집회 주최 측 "집회 및 시위는 기본권으로서의 자유... 언제든 집회 다시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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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세종대학교 인근에서 개최한 집회의 모습.(사진=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제공)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이 개최해 온 세종대 앞 집회를 금지해 달라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棄却)했다.

국사교과서연구소의 김병헌 소장은 12일 세종대학교 주변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김 소장 등이 개최하는 집회를 금지해 달라는 호사카 교수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호사카 교수는 김 소장 등이 세종대 인근 지역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자신에 대한 명예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 소장 등을 상대로 2021년 2월28일까지 세종대학교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김 소장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씩을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는 결정을 법원에 구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채무자(김병헌)는 2020년 12월16일 이후 세종대학교 주변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고 있음이 소명되고, 채권자(호사카 유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현재까지도 세종대학교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계속하고 있더거나 향후 반복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할 염려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호사카 교수 측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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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 내용.(이미지=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제공)

‘기각’이란 형식적·절차적 문제는 없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법원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을 말한다.

김병헌 소장은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를 제한하려는 호사카 교수의 법적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호사카 교수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그가 비록 한국으로 귀화하기는 했지만, 아직 한국인이 덜 된 것 같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법원의 기각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써 우리는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언제든 집회를 열 수 있으며, 세종대 앞에서도 언제든 다시 집회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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