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격 떨어뜨리는 '대북전단금지법'...문정권이 공산주의 두둔하는 독재집단임을 천명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문정부, 미 국무부의 감시대상에 오를 가능성 커
'민주' 내세운 공산주의 민중민주주의 혁명세력이 장악한 한국...국민이 일어나 '국가의 자살' 막아야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희대의 시대 역행적 입법이 대한민국 국격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김여정의 협박 공갈 하명에 따르는 입법 조치였고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입으로는 민주주의자라고 외치면서 공산주의를 두둔하려는 독재집단임을 폭로하였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구 동독지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곳은 어디였을까? 바로 RIAS(Radio in the America Sector, 미국 점령지역의 라디오 방송국)였다. 장벽으로 외부와 차단된 동독 사람들은 바깥세상을 알기 위해서 그 방송을 많이 들었다. 구 동독지역의 2/3가 알고 싶은 욕구를 그렇게 풀었다.

그런데 구동독의 북동쪽과 남동쪽 끝 지역은 자유의 전파가 미치지 않았다. 같은 동독 주민들끼리도 그 지역을 ‘바보들의 계곡(Tal der Ahnungslosen)’이라고 불렀다. 역사적 도시 드레스덴이 있는 지역이다. 그 지역 사람들은 바깥 사정에 깜깜한 채, 공산당의 선전 선동뉴스에만 절어 있었다. 그래서 마치 바보들 같았다.

본래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 알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알 권리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그런 사회는 독재의 온상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3일 온갖 무리수를 써서 소위 대북전단금지법(남북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12월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9일 공표되었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빼앗는 것이다. 결국, 북한 정권의 독재를 도와주는 것이다.

내세운 이유는 DMZ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란다. 대북 전단이 풍선을 타고 DMZ를 넘어가면 북한군이 고사포를 쏠 것이어서 사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란다. 작년 6월 4일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라도 만들라고 협박 공갈하자, 통일부는 4시간 40분 만에 따르겠다고 발표하였다. 눈곱만큼의 배알도 없는가? 도둑이 안방 내놓으라 하면 가족들 내보내고 그들을 들여보낼 것인가? 의연한 자세로 막으면 될 것을 겁쟁이처럼 굴복하고 말았다. 평화를 정말 원한다면 전쟁도 각오하는 자세여야 한다.

남북한 간에는 휴전상태라 하더라도 심리전은 계속하고 있다. 심리전은 전쟁 국제법상 전투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북한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산을 등반하는 길에는 북한에서 날린 전단들이 무수히 떨어졌었다. 남북 국력 차이가 크게 벌어지자 북한 정권은 전단이나 DMZ 연변 방송을 함께 중단하자고 하였다. 문재인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마치 평화의 메시지인 것처럼 덥석 받아들였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뒤쪽에서 사이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비대칭 상황을 악용하는 것이다. 북한에는 외부 인터넷이 금지되기 때문에 한국의 사이버 공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개방된 한국 사회에 대해 사이버 공세를 신나게 퍼붓고 있다. 해킹공격도 계속하고 있다.

하기야 1998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가장 효과적인 대북방송을 포기해버렸다. 본래 KBS 라디오 사회교육방송은 북한 주민을 청취 대상으로 하였는데 30명 정도 인력을 1/3로 대폭 감축시켰다. ‘김삿갓의 북한방랑기’ 같은 북한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는 간판 프로그램들은 사라졌다. 제작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러니 유행가요나 틀어주는 수준이 되어버렸다. 이름도 한민족방송으로 바꿨다.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각오를 하지 않고서야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도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지적하고 외부의 객관적 소식을 알리는 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그러한 활동을 막는 것은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으로 문재인 정권이 반민주적 반인권적 실체를 드러냈다. 미국, 영국, 카나다, 유럽연합(EU), 일본을 포함한 문명국의 시민단체와 정부, 의회의 인사들이 나서서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데비비드 앨턴 영국 상원의원, 그레그 스칼라티유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수전 숄티 디펜스 포럼 대표, 칼 거쉬먼 민주주의기금 이사장이 대표적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신임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비판과 우려를 표명하였다.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한국의 여당에 대해 “자유 정당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는(illiberal)’ 정당”이라고 비판하였다. 의회의 1월 새 회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한 한국 정부의 인권에 관한 조치들을 청문회대상으로 삼겠다고 한다. 미 국무부 워치리스트(감시대상)에 한국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은 인권선진국 대열에 끼었다가 하루아침에 최악의 인권침해국들과 같은 반열로 추락하는 것이다. 시리아, 이란, 아이티, 중국, 북한과 같은 삼류 국가로 되는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권의 인사 중에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반격하기도 한다. 마치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나 일본군의 난징학살에 대한 비판이나 제재를 내정간섭이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보편적 인권을 무시하는 그러한 인사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품격이 제대로 유지될 리 있겠는가? 북한인권법을 끈덕지게 반대하고, 어렵게 통과된 후에도 법시행을 5년 가까이 사보타지하는 그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평화라는 이름으로 북한 폭압 정권의 이익에 봉사하려는 자들이 아닌가?

하기야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겉으로는 민주주의자라고 하지만, 실은 공산주의 추종자들이 많다. 8년 전 고영주 변호사가 지적했듯이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점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당초 ‘공산주의’라고 하면 국민감정의 반발이 심해지기에 ‘민중민주주의’라고 용어혼란 전술을 썼다. 그것도 공산주의의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이 이석기 사건 재판에서 탄로 나자, 다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 바꾸었다. 이는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2018년 초 조국(曺國) 그룹이 헌법 개정 초안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던 시도가 바로 공산주의의 속셈과 연관된다고 보면 된다. 그러한 교묘한 용어 혼란 전술이 북한 정권의 지침과 일치하는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 있는가?

그들이 말하는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그에 앞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탈북민 시민단체에 대한 사무감사 등으로 국내외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목표가 북한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려는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다.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하는 정책을 넘어서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 전반이 문제인 것이다. 망국으로 향하는 자해행위로 보인다. 난데없는 월성1호 원전의 운행 중단, 국정원 해체, 공짜 퍼주기 국가재정 파탄, 중국에 대한 저자세, 한미동맹 흔들기와 같은 정책들이 국가이익을 스스로 해치려는 의도가 아닌가? 단순한 정책실패라기보다는 북한 정권이 원하는 것을 로봇처럼 실행하는 자살행위다.

일찍이 펜앤마이크 초대 편집국장 권순활 언론인이 칼럼(2017.1.3.)에서 경고했던 대로 ‘한 개인이 자살할 수는 있지만, 국가가 자살할 수는 없다.’ 깨어있는 국민이 함께 일어나 국가 자살을 막아야 한다.

김석우 객원칼럼니스트(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전 통일원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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