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제시할 수도...광고 수입 적자가 주원인
공영방송 취지 상실....방송사 설립 자유화해야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되더라도 국영방송은 '굳건'
방송 공정성 판단의 몫은 시청자

KBS가 곧 수신료 인상을 들고 나올 것 같다. 현재 월 수신료가 2500원인데 3500~4000원 정도로 올려 달라고 할 모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하수인 역할을 잘해주고 있으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게다가 MBC까지 수신료에 숟가락을 얹겠다고 나섰으니 어쩌면 수신료로 더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겠다. 방송사들의 적자가 한 두 푼이 아니니 절박할 만도 하다. KBS의 경우 2018년 585억원에 이어 2019년 759억원의 사업적자를 냈다.

광고 수입이 줄어든 것이 큰 원인이다. 2018년 광고수입이 3328억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780억원 작은 2548억원이 되었다. 부동산을 팔아서 겨우 급한 불은 메워 놓았는데 계속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MBC는 2019년 적자가 966억원으로서 3년 연속 적자다.  이들의 적자는 시청자들이 떠났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안 그래도 시청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많이 보는 추세인데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것들이 정권의 나팔수까지 되었으니 누구도 보지 않는 방송이 되었다.

특히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은 기피 대상이 되었다. 결국 공영방송이라 해도 시청자들이 봐주는 프로그램은 트롯트 경연이나 드라마, 예능 같은 것들인 셈이다. 다른 민간 채널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려고 시청료를 내야 한단 말인가.  시청료를 올려 달라 할 것이 아니라 아예 문을 닫거나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 일반기업 같으면 진작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공영 신문사가 필요 없듯이 이제 방송에서도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방송사의 설립도 자유화해야 한다.

자유민주 체제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은 자유사회를 지탱해주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래서 신문사를 세우고 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자유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문 내용에 대해 검열도 하지 않는다. 출판사도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책은 어떤 책이라도 펴낼 수 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그렇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신문, 책과 마찬가지로 방송도 표현이 한 수단이다. 누구나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듯이 지상파TV이든 케이블TV든 하고 싶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원칙에 부합한다.

이치가 그러함에도 방송만 유별나게 공영방송, 국영방송이 주도권을 잡는다. 민영방송도 허가제로 운영한다. 종편이니 뭐니 하면서 정부가 방송 내용까지도 통제한다.  방송이 신문, 출판과 달리 규제 일변도가 된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기는 하다. 신문이나 책은 누구든 종이에 인쇄해서 배포할 수 있으니 막을 명분도, 방법도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방송은 종이가 아니라 주파수라는 것을 사용한다. 같은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여러 명이 사용할 경우 전파 간섭 현상이 발생해서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다. 따라서 주파수 대역폭을 분할하고 각 대역별로 사용자를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개입해서 주파수 사용권을 배정하고 방송 허가제를 운영하게 된 배경이다.  게다가 방송은 돈이 매우 많이 드는 사업이어서 누가 하든 독점의 성격이 강했다. 그런 방송을 한 두개의 기업이 독점할 경우 소외되는 목소리가 많을 수 있다. 그 문제를 하기 위해 정부가 방송사를 만들어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만든 것이 공영방송이다.

1920년 영국에서 최초의 공영방송 BBC가 태어난 배경은 그러했다. 그 공영방송 시스템은 영연방 국가들이 채택했고 일본의 NHK처럼 다른 나라들로도 퍼져나갔다. 한국의 KBS는 일제 식민지 시기인 1927년에 국영으로 생겨났는데 1973년에 공사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공영신문사가 필요 없듯이 공영방송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BBC 이후 100년 동안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졌다. 무엇보다 채널의 숫자가 거의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TV 기술이 개발되어서 아주 좁은 주파수 대역폭만 가지고도 지상파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상파 채널의 숫자에 거의 제약이 없어졌다는 말이다. 케이블 TV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가 막지만 않는다면 종편 채널 같은 것은 무한대로 만들어도 된다. 유튜브 채널은 이미 무제한 생겨나고 있다.  

새 채널을 개설하는 것 뿐 아니라 방송 콘텐츠를 만들기도 쉬워졌다.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도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이다. 영상 제작 노하우를 가진 젊은이들의 숫자도 정말 많다. 필자 같은 노인네도 영상을 찍고 편집할 수 있는 세상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채널도 무한대, 그것을 채울 컨텐츠도 무제한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은 온갖 다양한 목소리들이 다 시청자가 알아서 골라 보면 된다. 시청자가 원하는 방송은 흥하고 원치 않는 방송은 도태될 것이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원칙에 맞는다.  공영방송은 폐지되어야 한다.

방송의 공정성 여부는 시청자가 판단할 문제다. 편파적인지의 여부는 입장의 차이일 뿐이다. A에게 공정한 말도 B에게는 편파적으로 들릴 수 있다. 명백히 허위 사실이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민형사상의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  공영방송이 폐지 되어야 할 또 다른 필요성이 있다. 공정한 방송을 한다면서 실상은 좌파들의 놀이터로 변질된 때문이다. 영국의 The Campaign for Common Sense 상식보급운동이라는 이름의 시민단체가 2020년 11월 한 달 동안 BBC 코미디 프로의 배역이 어떤 성향의 코미디언으로 채워졌는지를 분석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다.

전체 364개 배역 중 74%인 268개가 좌파 코미디언들로 채워졌다. 우파 또는 보수로 알려진 사람은 1.1%, 4개의 배역에 그쳤다. BBC가 좌파 인사들의 둥지가 된 셈이다. 보리스 존슨 총리까지 수신료 폐지 압박에 나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의 국영방송인 PBS나 NPR(National Public Radio)도 지나치게 좌파(Liberal)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의 공영방송은 더 심한 것 같다. KBS와 MBC의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은 거의 정권 선전용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광고마저 국토교통부, 환경부, 부산시 등 정부부처 홍보가 많아져 눈에 거슬린다. 서울시의 교통방송은 더 하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에서는 <#1 합시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한다. ‘일합시다’라고 읽고 있지만 누가 봐도 1번을 찍자, 즉 민주당 후보를 찍자는 말로 알아 듣게 된다. 이런 방송은 제일 먼저 폐지해야 한다.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것이 옳다. 공영방송이 세금 써가면서 정권 홍보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지금 같은 추세로 나아간다면 한국의 방송사들이 중국의 CCTV나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시청료 폐지는 당연하고 더 나아가 공영방송 자체를 없애야 한다. KBS, MBC, 교통방송 모두 폐지하든지 민간에 매각하라. 꼭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면 KTV와 EBS 정도로 충분하다.  민간 방송에 대한 허가제도 없애야 한다. 각자 하고 싶은 말 하는데 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유튜브 방송처럼 누구가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방송 재허가라는 제도 역시 폐지해야 한다. 주파수 사용권은 정당한 가격을 받고 방송사에 매각하라. 케이블은 재허가를 떠나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게 자유화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무한히 많은 방송이 가능한데 정치적으로 막을 이유가 없다.

필자의 제안이 혁명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방송제도의 틀이 만들어졌던 100년 전에 비해 방송 사업을 둘러싼 기술과 경제의 환경은 이미 혁명적으로 변했다. 그런데도 계속 자유롭게 방송하겠다는 국민을 속박하는 것은 탄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시청료와 공영방송을 폐지하라. 신문과 출판처럼 방송을 자유화하라.  

 

김정호 객원 칼럼니스트(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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