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3일 올해 3기 신도시와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3만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사전청약’은 문재인 정부의 신발명품이다. 역대 어떤 정권도 쓰지 않았던 암수이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규제정책을 남발하느라 아파트 공급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가 분양계획도 완성되지 않은 물량을 ‘사전청약’이라는 초유의 제도를 도입해 공급물량으로 포함시키는 수법이다.

초유의 ‘사전청약’이라는 속임수 도입해 아파트 공급 물량 부풀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청약 대상지구의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등의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채 청약만 유도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최소 5년 이상 10년 동안 희망고문으로 수요자의 입막음을 노린다는 점에서, 민심달래기용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와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지구계획 승인 뒤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지난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도입을 결정했다. 올해는 총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3만 2천호의 사전청약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文 정부는 아파트 공급물량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대신에 수개월 전부터 속임수 마련에 골몰해왔다. 지난해 9월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실질적 아파트 공급물량 늘리는 대신에 수개월 전부터 ‘속임수’ 추진

당시 홍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공급되는 24만호의 분양주택 중 총 6만 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당시 발표된 3만호 사전 청약계획에서 인천계양 일부(1천100호)는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천500호)는 9~10월로 예정되어 있었다. 또한 남양주왕숙 일부(2천400호)·부천대장 일부(2천호)·고양창릉 일부(1천600호)·하남교산 일부(1천100호) 등은 11~12월 중 사전청약을 할 예정이었다.

당시 발표에는 기대를 모았던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과천청사 부지, 캠프킴 부지가 빠져 있었다. 태릉CC는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에,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청사 이전계획 수립 후에, 서울 용산구 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홍 부총리는 발표 당시에 "특히 3기 신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편리한 교통을 꼽은 만큼, 적기에 교통인프라가 완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3일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7월 인천 계양 1100호를 시작으로 8월까지 남양주 진접2(1400호), 성남 복정 1·2(1천호), 의왕, 서울 노량진 수방사부지(200호)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1500호)를 비롯해 성남 낙생(800호), 시흥 하중(1천호) 등의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 11~12월 중에는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새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의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을 시행해 2021년까지 3만호를 조기공급하고, 나머지 3만2000호는 20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청약 물량 6만 2천호 발표부터 해놓고, 이제부터 법적 근거 마련하는 중

국토부는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하고,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한다.

황급하게 국민들에게 선전만 해놓고 뒤늦게 사전청약 제도를 마련하는 황당한 모습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할 때 주택의 평면과 추정 분양가 등 기초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사전청약 입주 예정자 선정은 본 청약 때와 마찬가지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공급(15%)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85%)으로 나눠 진행한다.

사전청약에서 입주 예약자로 선정된 수요자는 본 청약 계약 전까지는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사전예약에 당첨됐더라도 본 청약 전에는 다른 주택에 신청해 당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청약 때 확보한 입주예정자 지위는 포기하는 셈이 된다. 또 본 청약 전에 입주예정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자격이 취소될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그 외 지역은 1년간 다른 사전청약에는 참가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부가 패닉바잉 막는다고? 땅도 안 사놓고 ‘희망고문’ 돌입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설한 3기 신도시 누리집(홈페이지)의 5개월간 방문자가 270만명을 돌파하고, 30만 명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일정 알림 신청자의 신도시 선호도는 특정지역 편중 없이 하남교산(20%), 과천(18%), 고양창릉(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4%), 인천계양(10%) 등 고른 분포를 보였다. 또한 신청자의 40%를 서울거주자가 차지하고 있어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작년에 발표한 지역과 비교해 보면, 7~8월에 사전청약되는 지역이 많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9~10월에 사전청약 되는 지역도 작년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조금이라도 빨리 패닉바잉 등 긴급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해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은 냉랭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토지보상 계획 등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만 먼저 해놓고, 일정이 지연될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청약하고 5년 후에 본 청약, 그런 후 5년 후 입주라면 총 1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다. 그럴 경우 10년 동안 희망고문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실수요자인 주부 A씨는 “땅도 안 사놓고, 이거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든다”며 “지금 2기 신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것도 힘든데, 3기 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이 정부 발표처럼 쉽겠냐?”고 반문했다.

근본적으로는 ‘서울 변두리에 짓는 임대주택’으로는 절대 집값을 잡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작 필요한 곳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할 생각을 절대 못 하는 이 정부는 절대로 부동산 정책에서 성공할 수 없다”며 “재개발과 재건축을 풀어서 서울시민이 원하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양준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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