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남중빌딩에 위치한 국민의힘 새 당사.(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남중빌딩에 위치한 국민의힘 새 당사.(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여직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처리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면죄부 수사 완결판"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30일 오후 '경찰은 박원순 성추행 사건 면죄부 작성을 위해 5개월을 끌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국민의힘 일동은 이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은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사건 무혐의 종결처리까지 정부여당 인사 등 권력자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의 완결판을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밝힌 바에 따르면 경찰은 박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묵인·방조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박 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고 국민의힘 일동은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경찰은 박 시장의 성추행의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느냐"며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실수사 엄단 ▲사건 공개 ▲경찰청장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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