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 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무죄추정의 원칙 저촉 안 돼"
자유법치센터, 판례와 법조문 등 근거로 소위 '7大 스펙' 허위 드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 모 씨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를 부산대학교에 촉구..."안 하면 직무유기"

장달영 변호사.(사진=펜앤드마이크DB)
장달영 변호사.(사진=펜앤드마이크DB)

한 시민단체가 조국 전 장관의 장녀 조 모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를 촉구하며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을 즉각 취소하지 않는다면형사 고발도 불사(不辭)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법치센터(센터장 장달영·변호사)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 25-2부)이 선고한 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에서 정 교수 딸의 부산대의전원 입학과 관련한 표창장 등 위조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그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부산대 측은 ‘확정 판결’ 운운하며 정 교수 딸의 입학허가 취소를 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센터 측은 “만약 부산대 총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 교수 딸의 입학취소 처분을 미루거나 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있다며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장녀 조씨의 대학 입시 등과 관련해 소위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은 “대학의 장(長)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씨가 입학한 부산대 역시 그 학칙에서 “총장은 입학이 허가된 자가 본교에서 정한 입학전형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학칙 제41조의2)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지난 1986년 “징계 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 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 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 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 혐의 사실 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없다”는 판례(대법원 85누407)를 남긴 바 있다.

센터 측은 또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된 심리 결과 (허위 경력 등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 점, 판결에서도 적시한 ‘우리 사회가 입시에 대해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한’ 사회 공정을 심각하게 저해한 문제라는 점에서 (조 씨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를 통해 조속히 이 사건에 관한 사회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부산대 총장은 조속히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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