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문(全文) 공개
임 회장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의전원 입학...조 씨에게 의사국시 응시 자격 없다"
조 씨가 학적을 둔 사실이 있는 고려대학교, 부산대 의전원 등은 "상급심 판결 보고 결정" 입장
지난 2016년 불거진 소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 씨의 장녀 정 모 씨,
검찰 수사 시작 전부터 대학들이 알아서 정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 내렸던 것과 대조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사진=연합뉴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의사단체가 조 전 장관의 장녀 조 모 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와 관련해서는 조 씨가 졸업한 학교들이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등을 상급심의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관여했다는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의 딸 정 모 씨에 대해서는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재학 중이던 대학의 입학이 취소됐다는 선례를 참고하면 대학들이 정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장녀 조 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의 정지는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그 전문(全文)을 공개했다.

임 회장은 글에서 “정경심 교수의 딸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시자료로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창은 허위 자료임이 인정됐다”면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한 조 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생인 조 씨는 지난 9월 시작한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임 회장은 조 씨가 실기 시험에서 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만일 조 씨가 실기 시험에 합격한 것이 사실이라면 내달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간으로 예정된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되고, 필기 시험도 합격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임 회장은 “내년에 예정된 의사국시 필기시험은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는데, 응시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조 씨가국시 필기 시험에 무사히 응시해 합격 통지를 받고 이를 근거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조 시의 국시 필기 시험 합격 결정 및 의사 면허 취득의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면허 취득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 씨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 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인 조씨의 의료행위로 국민들이 입어야 할 건강상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 씨와 같이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돼 질병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과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수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비리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정경심)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허위 서류가 없었다면 의전원은 합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씨가 재학한 사실이 있는 고려대학교와 부산대 의전원 등은 조 씨의 입학 취소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소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의 딸 정 모 씨의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안게임 승마 종목 금메달리스트인 정 씨는 이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체육학과에 진학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불거진 소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정 씨의 대학 진학 과정에서 약간의 특혜가 있었다는 시비가 발생했다. 이에 정 씨는 대학 측에 자퇴원을 제출했으나 대학은 자퇴원을 반려하고 검찰 수사 전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현재 정 씨의 최종 학력은 ‘중학교졸업’으로 남은 상태다.

고려대학교의 어느 교수는 “학교 내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조민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대학) 집행부가 정권 눈치를 보고 있다”며 내부 사정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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