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윾튜브'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서 활동하며 큰 인기 누린 배유근 씨에
"親日 성향 동영상 게재한 유튜브 채널 운영 중" 의혹 제기해 '명예훼손'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 '헬마우스'의 핵심 인물 임경빈 씨 사건...의정부地檢 5개월 째 처분 없어
JTBC 뉴스룸 근무 경력 있는 임 씨..."검찰, 정권 눈치 보고 있나?" 비판 제기돼

JTBC 뉴스룸에서 프리랜서 방송 작가로 일한 경력이 있는 ‘헬마우스’ 채널의 임경빈 씨와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검찰이 5개월 째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임 씨가 친여(親與) 성향의 인물로 평가돼 온 만큼,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고 일부러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때 ‘윾튜브’라는 가명(假名)으로 유튜브에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린 배유근 씨가 임 씨를 고소한 것은 지난 4월23일. 그는 임 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엄벌을 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일산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사건의 직접적 발단은 지난 4월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임 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헬마우스’ 방송을 통해 ‘세종의 한글 창제는 가짜다, ‘731부대의 마루타 실험은 날조’, ‘위안부는 고수익 직장’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있는 유튜브 채널 ‘부끄러운과거TV’의 실제 운영자가 배 씨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끄러운과거TV’는 현재 ‘우리가 만약 손을 잡는다면’으로 채널명이 변경된 상태다.

지난 4월 ‘헬마우스’ 임 모 씨가 〈(유튜브 최초) 윤서인이 베낀 그 역사 채널…이 익숙한 향기는 혹시...〉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영상.(이미지=유튜브 채널 ‘헬마우스’ 캡처)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지난 4월 유튜브 채널 ‘헬마우스’의 핵심 인물 임경빈 씨가 출연한 〈(유튜브 최초) 윤서인이 베낀 그 역사 채널…이 익숙한 향기는 혹시...〉라는 제목의 영상.(이미지=유튜브 채널 ‘헬마우스’ 캡처)

이에 대해 배 씨는 당시 무려 8만여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거대 유튜브 채널 ‘헬마우스’의 관계자 임 씨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고 이미 수만 명이 해당 영상을 시청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임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검찰 사건번호 2020형제17063).

일산동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 받은 경기북부청 파주경찰서는 임 씨를 조사한 결과 임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7월 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달아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임 씨 표현의 대상이 된 배 씨가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는 점 ▲피해자인 배 씨가 평소 저질스러운 발언을 반복함으로써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내지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을 요하기에 적시한 사실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한국의 사법부는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 간에 상충 관계가 있다고 보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 ‘비방의 목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판단을 내려왔다. 또 ‘공인’과 관련한 표현의 경우, 진위 여부의 입증 책임이 완화돼,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된다면 면책된다. 또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피해자가 자초한 경우도 가해자에게 면책 사유로 작용한다.

임 씨에 대한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 근거를 종합하면 경찰은 배 씨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①고소인 배 씨는 ‘공인’이기 때문에 피고소인 임 씨에게는 입증 책임이 완화된다.

②평소 ‘친일파’(親日派)라는 비판을 받는 만화 작가 윤서인 씨와 배 씨 사이의 친밀 관계를 볼 때 배 씨가 친일적 내용이 담긴 영상을 가명으로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을 개연성(상당성)이 인정된다.

③평소 배 씨는 저질스러운 발언을 반복해 온 만큼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고소인의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을 송치 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초 형사1부 소속 최진혁 검사(37·변시1회)에게 해당 사건을 담당케 했다가 최준호 검사(51·사시44회·연수원34기)로 담당자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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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배 씨는 그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최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아무런 처분도 내리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 씨는 임 씨의 처벌을 요구하며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정기적으로 최 검사 앞으로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씨는 자신은 ‘공인’이 아니라 ‘사인’이며 문제의 유튜브 채널을 배 씨가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임 씨가 제기한 만큼 입증 책임은 임 씨에게 있으며 더욱이 만화가 윤 씨와의 친분관계가 해당 채널을 자신이 운영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배 씨는 또 설사 자신의 평소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친일적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올리고 있다’고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을 자초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배 씨의 주장과 관련해 윤서인 작가가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제1차)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살수차 진압 과정에서 부상해 사망한 백 모 씨의 유가족과 관련한 만평을 게재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2심 재판부가 윤 작가에게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윤 작가의 표현 대상이 된 백 모 씨를 백 씨가 관련된 논란이 진행되던 특정 시기에 한정해 ‘공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백 씨에게 정치인에 준하는 도덕성을 요구받을 이유가 없다고 한 점을 참고하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458) 설사 배 씨가 배 씨 자신의 발언들로 인해 과거 여러 논란에 휘말린 사실이 있어 특정 시기에 한정해 배 씨를 ‘공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배 씨에게 정치인에 준하는 도덕성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배 씨의 과거 발언들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경찰이 과거 판례들을 자의적으로 조합, 피의자 임 씨에게 유리한 수사 결과를 도출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점, 임 씨 사건을 수리한 검찰이 5개월 째 임 씨에게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 임 씨가 평소 친여(親與) 성향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고 JTBC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수사기관이 정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대전유성을당협위원장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편파성을 지적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검찰은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고소한 사건은 1년 반이 다 돼 가도록 고소인 진술도 안 받고, 조국이 고소한 사건들은 검·경 합동으로 부리나케 조사하고 송치하고 피의사실 유포하고 기소하는 데에 불과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자신이 담당한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갑자기 소환 조사 후 바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북부지검의 처분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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