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강제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미군 기지촌에서 일했던 여성들을 '미군 위안부'로 규정,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출해 큰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을 대표로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다.

경기도 동두천 미군기지 주변 유흥가 모습
경기도 동두천 미군기지 주변 유흥가 모습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이어 미군기지 부근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 발의자로는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이 주로 참여했는데 일제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각종 지원금과 성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윤미향 의원까지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제안 설명을 통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가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이미 불법화된 성매매행위를 조장·방조·묵인·허용했고 이후 1970년대 초부터 정부가 취한 기지촌 정화운동으로 기지촌 여성들은 강제 검진·구금·구타 및 인신매매와 착취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자녀들은 배제와 차별 속에 성장하였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이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기지촌 피해여성들과 그 유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이른바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등의 심사·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 6개월 이내에 진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에 관한 위로 추모 및 역사관, 자료관 등 교육시설 건립 등 기념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피해자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미군 위안부 문제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위안부는 강제로 동원된 여성...“미군 기지촌 여성 위안부 표현 부절절

하지만 일제하 종군 위안부의 경우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이미 전쟁범죄로 규정된 바 있고, 상당수 강제동원 사실도 인정됐지만 미군 기지촌 부근 여성들은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종사한 사람들이어서 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조차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 법안이 반미감정을 조장하거나 주한미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함으로써 전통적인 한미동맹에 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닌지 의도도 주목되고 있다. 실제 2017720대 국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이같은 우려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이상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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