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측 "해외지사 직원 실수로 발생...불법 반입 아니다"

가수 보아. (사진=연합뉴스)
가수 보아. (사진=연합뉴스)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4)가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보아 측은 현행법을 잘 몰라서 저지른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원지애)는 전날 향정신성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적발된 의약품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심한 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에 대해 해외지사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일은 무역·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다.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SM 측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최근 보아가 건강검진 결과, 성장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히 수면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으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다"며 "일본 활동 당시 현지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부작용이 없었던 것이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현지 직원이)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 약품을 수령했다"고 말했다.

SM 측은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현지 우체국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해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사실 관계와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했다.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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