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우민화(愚民化) 통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바로 다음 날인 8일 ‘학원’을 노래방 및 유흥주점 등과 함께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에 PC방, 오릭실, 멀티방 등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만 내렸다.

국영수 학원은 집합금지 조치 속에서 온라인 수업만 할 수 있다. 사실상 영업중지 조치라는 게 교육현장의 반응이다. 대면접촉이 필수적인 피아노 미용학원 등 예체능학원은 완전히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게임’은 해도 좋지만 ‘공부’는 하지 말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자기 자식은 특목고 보내고 수월성 교육 몰살한 여권 인사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소위 ‘수월성 교육’을 몰살시키는 교육제도 변화가 지속돼 왔다. 외국어고등학교, 자사고, 국제중학교 등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인재 배출을 위한 교육제도를 모조리 폐지해버렸다. ‘공정한 교육 기회’, ‘사교육 억제’ 등이 명분이었다. 과학고만 살아남았다.

하지만 정권의 속살은 달랐다. 여권 고위인사들은 자신의 자제들을 거의 예외 없이 외고나 특목고에 입학시켰다. 미국 동부 보스턴의 명문 기숙형 고등학교로 유학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문 정부의 권력자로 꼽히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년 전에 명문 외고를 거쳐 서울대에 입학한 자녀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제기되자, “딸이 원해서 그랬다”는 황당한 변명을 하기도 했다. 다른 부모들은 자식이 원하지 않는데 외고나 특목고를 보냈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인가?

문화대혁명은 진시황의 분서갱유보다 극단적 상처 남겨

코로나19 상황에서 벌어지는 文 정부의 ‘교육 탄압’은 중국 마오쩌둥(毛澤東)이 1966~1976년까지 10년 동안 자행했던 ‘문화대혁명’을 연상시킬 정도이다. 마오쩌둥은 자본주의 유물을 뿌리뽑고 공산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정립시킨다는 터무니없는 명분을 내걸고 모든 학교를 폐쇄했다. 지식인들은 모조리 탄압했다.

그 결과 중국 경제는 수십년 전으로 후퇴했고, 국민간 분열과 갈등은 극심해졌다. 교육과 지식을 죄악시하는 문화대혁명은 진시황의 분서갱유보다 더 극단적인 폐해와 상처를 남겼다.

학원 교사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PC방은 되고, 소수 수업하는 학원은 안 돼” 분통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K씨는 “학원은 거리두기 3단계에서 문을 닫게 돼 있지만 정부가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학원장들이 분노의 피아노 연주를 청와대 앞에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 거리에서 수도권 음악 학원·교습소 교사 30여명이 이날 번갈아가면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학원 강제 휴원 전면철폐'가 요구사항이었다. 정부가 수도권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수도권 학원들에 28일까지 3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날이었다.

교사들은 “식당·술집·PC방처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업종은 영업을 허용하면서 (소수 인원이 마스크 쓰고 있는) 학원에는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온라인 수업을 하는 곳도 있지만 피아노 같은 예체능 학원들은 직접 부딪혀가며 배워야하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시위에 나선 건 피아노 학원 원장들만이 아니었다.

헬스장 관장들, “마스크 쓰고 운동하게 해달라”

16일 헬스장 관장들도 영하의 날씨에 국회 앞에 모여 장례식 화환을 배경으로 상복만 입은 채 삭발에 나섰다.

"우리도 살고싶다 (살고싶다 살고싶다) 체육시설 생존권 (보장하라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면 체육관이 식당보다 더 안전한데 2.5단계에서 영업을 정지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이용자 수 제한 등 방역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도, 정부가 영업 중단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인 김성우 씨는 "저희는 거의 진짜 지금 벼랑 끝에 와 있다. 더이상 이게 지속된다면 저희는 운영을 할수 없는 그런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는 ‘2.5단계’다. 그럼에도 정부는 학원에 대해서는 매뉴얼상 ‘3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이런 고무줄 잣대에 수도권 중소형 학원 원장들로 구성된 '코로나 학원비대위'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PC방이나 영화관 등의 운영은 가능하게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학원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적용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취지에서다.

학원비대위 집단 민사소송 제기

학원비대위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코로나19 집합금지 기간에 입은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취지 등으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187명이 참가했다. 소송가액은 월세, 관리비, 수강생 이탈 등을 포함해 1인당 500만 원씩 9억3500만 원에 이른다.

소송인단 대표인 이상무 씨는 "집합금지 2.5단계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대책을 적용하고 영업을 마음대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면 보상하게 돼 있는데, 감염병예방법에는 손실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법률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학원장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또 있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대상에는 학원 외에 ‘유흥업소'와 ‘노래방'이 있다. 피아노 학원장인 K씨는 “학원을 유흥업소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걸 보면, 이 정부가 사교육 자체를 사회악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분노했다.

양준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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