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후보자를 내정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낸 가운데, 야권이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을 제기해 권 후보자의 처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연일 1천여 명에 달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건당국 총책임자가 될 인물이 '백신 대응책'이 아닌 '부동산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밝힌 바에 따르면 권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무려 4억7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통상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등을 '갭투자'로 부른다. '갭투자'를 두고 잘잘못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강 의원은 권 후보자의 배우자가 문제의 아파트를 취득 후 매각할 때까지 단 하루도 살지 않은 상태에서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권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0년 9월2일 해당 아파트(39.53㎡)를 기존 전세계약을 포함해 4억1천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작 같은 동의 다른 호수에 살면서 문제의 '호수'는 매각할 때까지 단 하루도 살지 않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결국 권 후보자가 차관이었던 2018년 7월10일, 해당 아파트는 8억8천만원에 매각돼 시세차익을 4억7천만원을 거둔 게 됐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은 "정부가 갭투자를 '투기'로 보고 죄악시하는데, 정작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갭투자로 4억7천만 원을 벌었다"면서 "국민은 갭투자 하지 말라면서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갭투자를 하는 등 현 정부의 도덕적 양면성이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권 후보자 측 관계자들은 인사청문회 설명자료를 통해 "권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미 2009년부터 동일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었는데 그때 모두 무주택 상태고 실거주 목적으로 매물을 구매했다"면서 "시점이 맞지 않아 이사하지 못한 것이지, 주소지와 소유지가 다른 '갭투자'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권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등 총 18억4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양양군 단독주택과 강남의 상가 지분 및 건물 임차원 등이 포함된 액수로, 이는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른 것이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번 22일 열릴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penn@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