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관련 사진(사진출처=국정원 페이스북 캡처)
국가정보원 관련 사진(사진출처=국정원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宿願) 공약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 경찰 이관(移管)'이 기어코 본회의 문턱을 넘어갈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펜앤드마이크는 국정원 산하 기관들을 통해 배포된 전직 대공수사 총괄기획관의 직필 문건을 들여다봤다.

우선, 이번 21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 사태의 단초가 된 사건은 바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92)'에 있다. 핵심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란, 국정원 대공수사국이 주도해 온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모두 넘긴다는 내용이다. 대공수사권은 국정원 법 등에 따라 형법상 내란 및 외환죄, 군형법 상 암호부정 사용죄를 비롯해 국가보안법 등에 관한 죄를 수사하는 권한이다.

국가전복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 및 국체(國體)를 훼손하려는 불법단체나 조직 등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실체적 구현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

기존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국, 경찰의 보안수사대, 군의 국군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령부)가 '균형과 견제'의 원리에 따라 수사권을 발동해 왔다. 그런데,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그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10일 황윤덕 前 국정원 안보기획관을 통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직필 문건을 확보했다.(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10일 황윤덕 前 국정원 안보기획관을 통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직필 문건을 확보했다.(사진=조주형 기자)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대공전선에서 평생을 바친 국정원 전직 고위 간부가 위헌(違憲) 논란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인물은 30여년 가까이 국정원 대공수사국 요원을 역임하면서 감찰처장 및 안보수사 총괄기획관(안보기획관)으로 활동했던 황윤덕 前 기획관이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10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그를 만나 그의 직필 문건을 확인했다.

해당 문건은 현재 국정원 산하 외곽조직 등에 모두 배포돼 전·현직 요원들을 거친 상태다. 국정원법 개정안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주도로 대규모 필리버스터가 벌어진 만큼, 이번 사건의 비중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음이다.

다음은 문건의 내용.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10일 황윤덕 前 국정원 안보기획관을 통해 국정원법 개정안 관련 문건을 확인했다.(사진출처=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10일 황윤덕 前 국정원 안보기획관을 통해 국정원법 개정안 관련 문건을 확인했다.(사진출처=조주형 기자)

 

[민주당 국정원법 전부개정안(案) 비판]

- 황윤덕 국가정보원 前 안보기획관
 

<목차>
 

1. 개요

2. 민주당 김병기 의원 전부개정안의 위헌·위법성 제기
가.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자문 기능을 근본적으로 저해
나. 입법만능주의로 '국가안전보장' 개념 및 '권력분립의 원칙' 훼손
다. 위법행위 법정형 너무 가혹, 평등원칙 및 상당성 위배
라. 국가안보와 치안은 개념상 큰 차이-전자가 후자를 포괄

3. 대공시스템 변경 시 안보전선 붕괴, 적성(敵性) 자원 곳곳 포진
-국가안보론적 관점에서 본 '올바른 대공수사 시스템'-
가. 자유주의적 현실주의 시각 바람직
나. 우리 안보태세는 이미 3역6전선(3域6戰線)으로 정립(鼎立)
다. 국정원 대공수사 폐지 시 안보전선 붕괴, 적성자원 만연
- 공개·비공개 연대연합으로 단계적 또는 일시 봉기 가능성 경고 -

4. 국회 여야 의원(정보위원회) 및 국정원에 제안
가. 국정원법 개정에 앞서 전문가 등 지식인 및 일반 국민 인식조사
나. 간첩조사 시뮤레이션(simulation)으로 실증분석 및 객관적 평가
다. 국가단위 대공수사 기구를 국정원 '외청' 편제, 독립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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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사진=연합뉴스)

 

1. 개요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가 2020년 5월30일 임기 4년으로 개원되었다. 지난 제20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안 등 범여권 4건, 야당인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1건을 제출했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 8월4일 대표발의한 1건이 8월5일 본 회의를 거쳐 8월25일 정보위원회(이하 정보위)에 회부되고 9월3일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여타 계류 중인 일부개정안은 없고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서명의원 50명)한 전부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국내보안정보' 개념의 삭제다. 즉 간첩 등 반국가 활동세력에 대응한 국내보안정보 활동의 근거를 송두리째 소멸시킨 점이다.
▲ 연장선에서 특히 대공수사권 폐지다. 지난 7월30일 당·정·청 관계자들이 발표한 이른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계획'의 취지와 묶어서 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경찰이 '보안수사'라는 개념 하에 대공수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관'은 국가수준에서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안보수사 기능을 폐지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인 '국가안전의 보장'을 온전히 총체적으로 수행하는데 자문하도록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헌법 제91조)의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정신에 저촉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셋째, 기존의 '국회정보'에서 '북한정보'를 분리한다는 것이다. 국외정보는 국내정보와 대비하여 대외안보정보와 국가이익 즉 국익정보를 포괄하는데, '국외'에서 '북한'을 포괄 또는 분리 여부는 한반도 내외의 국가안보적 정보환경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고 본다.
▲넷째,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또는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에 대해 감찰의 강화와는 별개로 일반 국가공무원보다도 형사적 처벌을 가혹하리만큼 가중하여 상당성(相當性)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공무원이 비록 특별권력관계에 있지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규정과 민주주의의 정신에 배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예·결산 통제 강화와 함께 가칭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국회(정보위)가 사전 승인하도록 규정하는 등 함으로써 근대국가 이래 확립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분립(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는 등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전부개정안 여러 곳에서 제도적 독소조항이 내포되어 있거나 표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점에서 본 논고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자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관련 사진(사진=연합뉴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관련 사진(사진=연합뉴스)

 

2. 민주당 김병기 의원 개정안의 위헌·위법성 제기

대한민국의 국가단위 정보수사 조직의 준거법은 약 20년 내외 주기로 전부 개정되거나 주요 내용이 변하여 내려왔다. 즉 박정희 대통령 때인 1961년 6월 중앙정보부법(이하 중정법)이 최초로 제정·발효된 이후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81년 1월 국가안전기획부법(이하 안기부법),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인 1999년 1월 국가정보원법(이하 국정원법)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2020년을 전후로 하여 국정원법의 개정을 추진함은 역사적으로 보아 일면 수긍할 면도 있다.

그런데 국정원의 역사에서 유심히 볼 사안이 있다. 그것은 국정원이 아무리 영욕의 부침 시기를 거쳤다고는 하더라도 국가안전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 '국외정보, 북한정보(때로는 국외정보에 포함),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 대공수사)'라는 '3축(軸) 체제'는 불변의 핵심기능과 권한으로 정립(鼎立)되어 반드시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헌법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조직과 운영의 기본법이고 최고의 법으로서 그 규정과 정신이 모든 법령의 내용과 형식을 규제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정치원리로 내포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대외정책·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을 수립하고 그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가정보원의 자문을 받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 대통령의'헌법상 책무' 자문 기능을 근본적으로 저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 각부를 통괄하면서 국군을 통수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위와 그 지위에 따르는 권력과 권한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大韓國民)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그에게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자유·행복을 보호·보장할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즉 국민은 국가의 기본법이고 최고의 법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원리를 담고 있는 헌법을 통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의 3요소인 '국민·영토·주권'의 개념을 유지하게 하고 무흠(無欠)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함께 위임하고 있다.

그 내용을 상술하면,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선포된 헌법 정신에 따라 제3조 영토조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제4조 통일조항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상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제10조 전단), 법 앞에 평등하며(제1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제34조),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제37조).

따라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제10조 후단)',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제9조)'하도록 헌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고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권의 수반인 동시에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全體)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제7조1항),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계속성에 대한 엄중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제66조2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동조 3항에서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제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의 역사성과 현실적 시대성을 감안한 중차대한 지위와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이를 온전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은 대통령의 대외정책·군사정책·국내정책에 관한 자문기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도록 하고, 여타 임의적인 자문조직 3개(국가원로, 평화통일, 경제발전)와는 다르게 이 회의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즉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고(제91조 1항),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며(2항),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3항)'라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1964년12월)된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은 제2조 구정에서 회의의 필요적 구성원으로 대통령(의장)과 국무총리,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및 국정원장을, 제3조 기능에서 '국가안전보장 관련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며,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를 두고(제7,8조), 특히 제10조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정원과의 관계에서 '국정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보고토록 의무화(제10조)'하고 있는바, 동법이 1964년 2월 최초로 제정·시행된 때(전 중정, 안기부)부터 현재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은 헌법상 기구인 대통령이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역시 헌법상 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대통령의 대외·군사·대내정책에 관련한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자문기능을 완벽히 이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설치·운용되어온 기구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한편, 중앙 행정조직인 부·처·청의 설치와 직무범위 및 수반인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은 제17조(국가정보원)에서 '1-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2-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현행 국정원법이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대표 발의안 공히 국정원(또는 대외안보정보원)의 설치 목적을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그 지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국정원으로부터 국정원법 개정 의견을 받아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은 대한민국의 국가단위 정보 조직의 명칭을 '대내(對內)안보정보원'과 대비되는 가칭 '대외(對外)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그 직무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개념' 및 '국가안보범죄 수사' 기능을 삭제·폐지함은 초(超)헌법적 발상임을 연역적으로 추론이 가능하고 논리적으로도 귀결되어, 위헌적(違憲的)인 방향으로의 법률개정안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오른쪽),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사진=연합뉴스)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오른쪽),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사진=연합뉴스)

 

나. 입법만능주의로 '국가안보' 개념 및 '권력분립의 원칙' 훼손

- 국정원의 현 직무 범위와 민주당 개정안 비교 및 비판 -

<현 국정원법상 직무 범위>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민주당 발의 ‘대외안보정보원법’상 직무 범위 비판>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 현행 국외정보에서 북한정보 분리, 이는 한반도 안보정세 및 시대적 정황에 따른 판단, 탄력적 입법으로 수용 가능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 침해에 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 첫 번째, 현행 ‘국내 보안정보’ 개념 삭제
두 번째, 이와 함께 ‘대공 및 대정부전복’마저 정보 대상에서 제외, 국가안전보장의 핵심 축인 ‘국내보안정보’ 소멸로 헌법정신 훼손
세 번째, 다만 ‘방첩’ 활동에 경제 및 방위산업 침해 포함은 수용 가능
네 번째, ‘경제질서 교란’ 정보는 ‘국내 정보활동’으로 바로 연결
* 현 정부가 경제실패에 따라 국정원의 국내 정보 기능을 매우 아쉬워하는 일면을 표출, 위선의 ‘검은 마음(黑心)’의 일단.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 사용의 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 첫 번째, 범죄수사 기능 및 권한 박탈로 국가안보정보의 완결성 및 검증기능 상실
두 번째, 조국(祖國)의 분단·대치 현실과 북한의 대남 혁명(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NLDR)>) 전략을 의도적 간과 및 도외시(度外視)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제7조 찬양·고무 등 및 제10조 불고지 제외)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첫 번째, 범죄수사 기능·권한 폐지
두 번째, 범법 용의가 있지만 처음부터 북한과 연계된 단서가 없으면 정보수집도 불가
* 처음부터 북한 연계를 어떻게 아는가? 용의 단계에서 추적할 경우 오히려 사찰(예방감시)로 피소 가능성 예견
세 번째, 나아가 제7조1항 후단인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와 3항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마저 국정원 정보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
네 번째, 특히 북한과 아직 연계되어 있지 않거나 자생적 반국가단체는 정보 대상에서 제외, 이는 법적 흠결(입법 불비)을 노린 ‘입법 농단’
(예시) 1987년 민주당 000 전 국회의원 등이 연루된 CA(제헌의회그룹) 사건이나 1992년 00 전 민정수석·법무부 장관과 000성남시장 등이 연관된 사노맹(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등은 반국가단체임에도 국가단위 정보수사기관의 정보 활동 대상 범위 밖 존재, 법망 이탈
=> 상기 단체 및 구성원들의 정치적 성향이 범여권임을 고려한 입법 농단일 경우 ‘법 앞의 평등(헌법 제11조)’이라는 법치주의 위반
 

1993.11.28.일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교수와 관련된 기사. 기사의 사진 출처는 '미래한국'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사진=미래한국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1993.11.28.일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교수와 관련된 기사. 기사의 사진 출처는 '미래한국'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사진=미래한국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2. 제1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신설) 첫 번재, ‘국익’, ‘초국가행위자’, ‘견제·차단’, ‘대응조치’는 개념이 추상적으로 모호
두 번째, ‘국가안보’는 명령·규칙, 강학상 또는 실무상 용어인바, 헌법과 법률에서는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으로 표현

3. 국가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 첫 번째, 국가기밀 성립요건 중 ‘형식비성’ 외 ‘실질비성’ 제외는 부당
두 번째, 국가기밀을 최협의로 해석하여 ‘북한 등이 상당한 시간·인력·자산 등을 투입해야만 획득 가능한 정보·지식 등’ 요건을 제외

4. 제1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각급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유지

5.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 첫 번째, 국정원 실무부서의 적극적인 입법 필요성 제기로 신설
두 번째, 그런데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민간기업도 북한 등의 주요 공격 대상임에도 누락

6. 국가안전보장에 한정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경제안보 침해행위(북한 및 외국·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에 의한 경제·무역분쟁, 자본 유출입 등 국가안보 위협행위)·팬데믹과 같은 신(新) 안보 분야의 정보 수집이 필요하여 국회 정보위원회가 승인하는 사항
=> 첫번째, 신설, 그런데 강학상·실무상 또는 의학보건상 용어인 '경제안보·신안보·팬데믹' 등을 나열함으로써 문리해석을 곤란하게 하고, 임의적 유추해석 또는 확대해석도 가능하여 법해석 논란 자초(법의 명확성 위배)
* 전통적 국가안전보장 이외 개념이 입법화 되려면 먼저 사회적·법률적으로 통용되는 인지화 과정을 거쳐야 성문법 용어로 피택
두번째, 경제·환경·보건 등을 고유업무로 하는 국가기관 간 권한 쟁의 소지 내포(헌법 제111조 1항의 4,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의 4)
* 경제안보·무역전쟁·자본유출입 등에 대한 국외(國外) 정보 활동은 국익정보로서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포괄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국내(國內) 정보활동은 정부조직법상 타 조직의 정책 및 정무적인 판단 사안이 되며, 정치학의 기본 개념인 '이해관계의 성립·갈등·조정·타협 등'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권한쟁의 또는 국정원의 정치정보활동이라는 비판·비난을 피하기 곤란
세번째, 특히 '신(新)안보 분야의 정보 수집이 필요하여 국회 정보위가 승인하는 사항'은 국정원이 행할 수 있다는 조문은 입법부(국회 정보위원회)가 행정부(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따른 행위를 사전 승인함으로써 입법부 우위 즉 입법권력이 행정 권력보다 우위라는 인식과 입법만능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적 정치원리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한편, 국가 최고 리더십의 의지에 억지로 부합하려는 비(非)자유주의적 권위주의의 일단이 표출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더 나아가, '원장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 역시 앞에서 서술한 비판과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이는 또한 국가단위 정보기관의 행정조직화로 이어져 국가정보의 실패와 무능을 초래할 가능성을 '국가정보·수사의 실무 경험자'라면 의당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현행 국정원법과 민주당의 전부개정을 비교·비판한 바,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권력분립(삼권분립)의 원칙이라는 정치원리를 바탕으로 유지·운용되어야 함에도 입법부가 국가단위 정보수사조직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감독 등 행정통할권을 침해·훼손함으로써 분립된 국가권력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침해될 소지가 상존함을 예견하게 된다.

소결하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권력의 분립'에 어긋나고, 국회가 법치주의의 기본원리인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이탈하여 전제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시도함으로써 위헌(헌법불합치) 소지가 다분한 부당한 법률안이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지원 국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다. 위법행위 법정형 너무 가혹, 평등 원칙 및 상당성(相當性) 위배

국정원 직원은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안직(특정경력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이외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적용받는다. 즉 국정원직원법상 국가안전보장의 책임성, 직무의 중요성,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따라 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임명 때는 '투철한 애국심, 사명감 발로, 국가에 봉사, 명령의 준수와 복종'의 복무선서를 하며 재직 중 정기·수시로 이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이어간다. 이는 일반 국가공무원이 임명될 때 복무선서 내용인 '헌법과 법령의 준수,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것과는 다른 차원과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반 국가공무원이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과 3년 이하 자격정지'를 병과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인데 비해(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규정 중 정치운동금지 제65조, 처벌 제84조)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법에 의하여 정치관여 시에는 '7년 이하 징역과 7년 이하 자격정지'를 병과하고 공소시효는 10년(제9조, 18조)이다. 또한 직권남용의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 7년'을 병과(제11조, 19조)하여 다른 국가공무원보다 법정형이 2배가 넘는다.

그럼에도 이번 민주당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안에 따르면 더욱 가혹하게 처벌과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마치 범죄집단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 기관'을 점령한 적국이나 반국가단체의 예비단속령 같은 수준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현행 정치관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형을 높이고, 이에 더하여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와 처벌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죄형별로 보면, '정치관여죄'는 3년을 추가하여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병과하여 일반 국가공무원보다 법정형을 3배 이상으로 높였다. 또한 불법감청죄를 추가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10년이하 자격정지'를 병과하고, 위치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죄는 '7년 이하 징역, 7년 이하 자격정지'를 병과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직무범위'를 이탈하여 '정치관여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게 하거나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형을 신설하여 중복 규제 조항을 두고 있다.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없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정치관여죄와 불법감청 및 위치추적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20년으로 추가 연장,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살인죄 등으로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25년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인 15년의 사이에 해당된다.

이른바 권력기관법이라고 하는 검찰청법이나 경찰청법, 국세청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법 등과 같은 조직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에 국정원법과 같이 가혹하게 제재 및 처벌 규정을 두는 곳은 없다. 현행 국정원법은 총 20개 조항 중 2개 조항이 처벌 규정인데 비해 이번 민주당안을 보면 총 27개 조항 중 무려 6개 조항이 규제 및 처벌조항이다.

위 검토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가치 중 하나인 '평등'에 어긋나, 우리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죄(罪)와 형(刑)의 균형적 상당성(相當性)을 크게 벗어나 과잉 처벌함으로써 위헌 및 위법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라. 국가안보와 치안은 개념상 큰 차이 - 전자가 후자를 포괄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는 국가안전보장(National Security Assurance)의 약칭이다. 국가안전보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다. 여기서 '국가'란 국가의 3대 구성요소인 '국민·영토·주권'에 대한 안전보장의 주체(主體)인 동시에 자신의 안전을 보장 받아야 하는 객체(客體)이기도 한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분석적 관점이 국가안보 이론의 출발점이다. 모든 국가가 국가 차원 및 수준(National Dimention & Level)에서 안보정보와 보안정보 및 보안수사를 담당하는 전문조직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하는 당위성의 근거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를 안전보장의 주체로 볼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영토·주권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개념으로 각급 정보수사기관 및 행정조직이 설치목적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으로 국가를 안전보장의 객체 즉 국가안전보장을 '국가안전의 보장'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국가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모두 아우르는 광의의 국가로 보게되며, 그러한 국가가 국민·영토·주권의 안전보장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국가자체의 안전을 총체적으로 보장하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보장은 국가에 대한 무한한 책무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수행하며 국가수준에서의 안보와 보안을 담당하는 조직(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ㅇ 국가안전보장의 최고 주체이며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의 총체적인 독립성과 헌법적 기능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자문해야 한다. 즉 국정원은 국가안전의 보장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안보수사를 포괄하는 '국가 보안정보 및 안보정보의 업무는 정보조직법상 치안(治安) 직 '국가사회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의 일반 범죄 수사와 대공범죄 수사와는 수준이 다르고 또한 달라야 한다.

이러한 논리와 현실적 필요성으로 볼때, 국정원의 대공범죄수사 권한의 '경찰 이관' 운운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학술적 이론은 물론 법적 근거와 실제 '일선에서의 대공범죄수사 실무'에 대하여 무지(無知)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無視)하려는 혁명론적인 발상에서 비롯되는 무책임(無責任)한 3무(無)의 처사이다. 이는 '국정원의 해체'가 '민주주의의 회복'인 양 국민을 호도하는 언행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 또한 북한이 국정원의 전신인 중정 때부터 특히 1980년대 이래 중단 없이 심리전 일환으로 전개해 온 '반(反) 통일 법제도 철폐' 즉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해체'라는 대남전략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국가안전보장은 그 피해가 추상적일 경우가 대부분으로 침해를 일단 받은 경우에는 범죄인을 처벌하고 대한민국의 보통의 국민으로 전환시키는 교정적 정의(矯正的 正義)와 함께 피해를 원상으로 돌리는 회복적 정의(回復的 正義)를 구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럼에도 당·정·청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을 제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제21대 국회 회기 초에 제출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우롱(愚弄)하며 깔보아 조롱(嘲弄)까지 하는 듯하다. 이에 국가안전을 진영의 특이한 논리와 정파적 평화통일론에 따르는 개악임을 분명히 필설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국정원법상 직무범위로 규정돼 있는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및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및 암호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국가안전보장의 사안이다. 이는 국정원의 직무이지, 행정안전부와 그 외청인 치안경찰의 사안만이 아님을 국정원법을 개정하려는 진영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시대정신 그리고 미래비전에 대한 책임있는 공직자의 기본적인 양심이고 지식일 것이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12우러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6시간 넘게 계속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12우러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6시간 넘게 계속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 대공시스템 변경 시 안보전선 붕괴, 적성(敵性) 자원 곳곳 포진
- 국가안보론적 관점에서 본 ‘올바른 대공수사 시스템 -

가. ‘자유주의적 현실주의’ 시각 바람직

국정원의 1차적 직무인 ‘국가안전의 보장’은 우리 사회 내 안보 취약성(脆弱性)을 감소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국 또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 또는 단체로부터의 위협성(威脅性)을 감소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정원은 내적 안보취약성의 최소화와 외적 위협성의 최소화를 위해 부단하고도 정치하게 활동하여야 한다. 국가 안보정보와 보안정보의 수집·평가와 함께 관련 정책 및 전략·전술 등 방략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은 외부로부터의 공격 또는 공작으로 침략을 받을 취약점을 국가의 전체 요소에서 적극 발굴하여 지속 보완·보강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튼튼한 안보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힘에 의한 세력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현실주의 입장).

또한 상대방의 침략적인 역량을 쌍방 또는 다자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제도적으로 축소·제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하던 안보불완전성과 그에 따른 안보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자유주의 입장).

따라서 국가안전보장은 현실주의 시각에 선차적으로 서 있어야 마땅하다. 국가 차원에서의 정보수사기관인 국정원이 안보정보활동과 대공수사를 포함한 보안정보활동(국내정보활동 제외), 즉 ‘국외정보, 북한정보, 국내보안정보(대공수사)’ 등 3축(軸)의 안보활동을 통하여 온전한 국가안전보장을 담보할 때, 국민이 국정원의 그러한 안보활동에 따른 결과에 대해 ‘든든한 안보태세’라고 신뢰하고, 그 신뢰의 바탕 위에서 대통령과 관련 정부기관 등이 북한에 대해 일면 압박과 일면 대화 및 협상을 하도록 지원하여 군비를 통제·감축시키며, 북한의 대남 적대사업과 공작의 역량 및 위협성을 감소시켜야 한다(자유주의적 현실주의 입각).

결국, 자유주의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대북 노선과 정책의 책임자들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인 봉쇄와 대화·협상, 경제적인 제재와 지원, 문화적인 차단과 교류, 그리고 군사적인 압박과 동시에 군비통제 및 감축 등 각 방면에서의 양면전략과 전술을 구사하여야 한다. 이는 북한의 노동당 규약상 불변의 대남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노선과 목적에 등장하는 대남사업과 공작의 3역(域)인 북한의 민주기지역량, 국제사회에서의 혁명보조역량과 남한 내 혁명진지 및 역량에 군사력 등 물적 토대(Hard-Power)로 대응할 뿐 아니라 정보·지식·기술 및 이를 운용하는 인적 토대(Soft-Power) 등 총체적인 대공역량으로 방어함으로써 이룩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7월29일 부임한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출신 여러 리더십들에게 다음과 같은 신임 메시지를 보냈다.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굳건한 안보’ ‘한반도 평화정착’ ‘국민께 신뢰받는 국정원 개혁’을 이루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박지원 원장은 ‘굳건한 안보’를 맨 앞에 두어 ‘평화와 개혁’보다 먼저 해야 할 자신의 책무임을 인정하고, 국정원의 개혁 역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한 조치임을 자인하고 있다. 특히 ‘굳건한 안보’에서 ‘굳건하다’라 함은 ‘뜻과 의지가 굳세고 건실하다’ 즉 건실한 뜻과 의지이다. 이러한 건실한 뜻과 의지로 국가안전보장의 책무와 국정원의 개혁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국정원의 현직 및 전직에게 공개적으로 언약(言約)한 것이다.

그러므로 박지원 씨는 국정원의 신임 원장으로서 우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건실한 국가안전보장의 책무’부터 수행하면서 역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금보다 더욱 굳건히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향과 수준에서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국정원에서 국내보안정보 개념 자체를 삭제한다’거나 ‘범죄수사 기능을 폐지·박탈한다’는 개악(改惡)은 스스로 언약을 파기한 ‘거짓말’이 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과 봉사’가 아니라 ‘특정인 또는 특정 진영 및 단체’에 대하여서만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패착(敗着)으로 역사에 남아 기억될 것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유죄판결 규탄 관련 시위.(사진=연합뉴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유죄판결 규탄 관련 시위.(사진=연합뉴스)

 

나. 우리 안보태세는 이미 3역6전선(3域6戰線)으로 정립(鼎立)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 제1부부장이 대남 및 대미 사업을 위임받아 총괄(위임통치)한다고 국정원이 2020년 8월20일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김여정은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함께 6월9일 대한민국을 향하여 ‘배신자와 쓰레기’라면서 “모든 대남(對南) 사업은 철저히 대적(對敵) 사업으로 전환한다”라고 공표했다. 대적사업이란, ‘남조선 적화 혁명사업’을 지칭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북한은 그리고 6월16일 개성공단 소재 대한민국의 자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아무 쓸모없는 집’이라며 폭파하였다. 이것은 김정은이 ‘남한은 전략적 타도 대상이며 전술적 제휴 대상’이라는 인식의 본심을 드러낸 소치이다.

대한민국의 대공역량은 북한의 대남 사업 및 공작역량인 조선인민군, 총정찰국, 노동당 통일전선부, 국가안전보위부, 국가보안성 등에 대응하여 안보6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즉 육해공 전방의 제1전선, 후방 해안선과 각 거점·진지의 제2전선, 해외 제3국에서의 제3전선, 공공기관·단체 대상 제4전선, 사이버 공간 제6전선, 그리고 남북 사이 대화 및 교류·협력 공간에서의 제6전선에서 적성자원(敵性資源)과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6전선은 크게 ‘북한지역, 해외지역, 남한지역’ 등 3역(域)으로 구분된다. 국정원은 북한의 사업장과 공작방향에 따라 ‘국외정보, 북한정보, 국내 보안정보·대공수사’라는 국가안전보장의 3역체제를 유지·총괄하는 가운데 안보유관기관인 각급 부문정보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안보6전선에서의 대공활동을 합동 또는 독자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 체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원적이고 각 차원별 중첩적으로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계를 강화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개선적(改善的)인 개혁이다. 하지만 이미 정립(鼎立)된 체제와 체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개악(改惡)이다.

국정원법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보면 중정법(1961), 안기부법(1981), 국정원법(1999) 등 대략 20년 내외 주기로 법안 전부가 개정되는 등 부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설명한 3역체제와 안보6전선을 전제로 하는 직무범위에는 특별한 변동이 없어 왔다. 또한 경찰 및 군의 정보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동체제가 이제까지 이어져 왔다. 이는 국정원법이 주기적으로 개정되면서도 ‘역사적 안보 인식’, ‘시대적 지성’, ‘국가의 미래 비전’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여러 기관을 선도해 오고 있는 국정원은 대공수사 부서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간첩 및 반국가 활동의 첩보 및 단서를 포착해 왔다. 첫째는 대공수사국 요원들에 의한 자체 인지인데, 이는 직접 견문하거나 정보원의 제보, 전향 또는 전과자의 고지가 주효하다. 둘째는 해외부서에서의 이첩이다. 북한은 미·일·중·러 등 주변4강을 비롯하여 영·독 등 유럽, 필리핀·인니·말련 등 동남아시아, 호주 등 오세아니아 심지어 중동 및 중남미까지 거점(據點)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신분세탁 등으로 국내에 침투해 오고 있음은 해외부서 이첩 단서로부터 진행된 간첩 사건 다수에서 알 수 있다.

셋째는 북한 부서의 이첩인데, 북한을 분석하고 대북사업을 진행하며 대북 전략과 심리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포착된다. 북한의 대남사업 및 공작의 큰 흐름과 지류의 맥을 잡는데 매우 긴요하다. 넷째는 과학정보이다. 영상·신호·기술 정보는 간첩사건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어주고 검찰에의 사건송치와 검찰의 공소유지에 절대적인 효력을 미친다. 다섯째는 국민신고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정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간첩을 잡는 데’로 인식하고 있다.

그만큼 국정원이 지금까지 정보와 수사의 실패로 인한 지탄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신뢰도’는 매우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국민들이 주는 대공신고전화 111, 인터넷 접속, 직접 방문 또는 서면 제보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 간첩 및 반국가활동의 단서와 여건을 개척하고 발굴해 왔다.

이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서 국정원 내 각 부서와 대공수사 부서 사이에는 매우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국정원 내 각 부서간 유기체적(有機體的)인 협력 벨트에 따라 첩보를 이첩하고 확인하면서 내사를 진행하여 유가치 증거를 확보함과 병행하여 검찰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통신제한조치, 계좌추적, 출입국제한 및 감시·체포·구금·구속영장 발부·집행 등 일련의 강제수사 과정을 거친 후 ‘더 이상 유가치 증거 발굴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 범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보안유출 소지가 있을 때, 공소유지가 가능할 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찰의 지휘로 사건과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다.

이 과정에서 출처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와 보안방책을 수립·시행하며 첩보단서 제보나 ㅣ의자의 출신 및 범죄행위 등을 평가하여 국정원 내 다른 부서에 디브리핑(debriefing, 복명)으로 피드백(feed-back, 정보·의견 제공)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관부서는 북한의 권력 기구 및 대남 사업·공작에 대한 전략적 자료를 지속 축적(DB, data base)하여 대북전략 및 대책 수립에 긴요히 활용해 왔꼬, 또한 정부 각 부처에 지원해 왔다.

이와 같은 대공수사 시스템은 엄격한 보안유지가 생명이다. 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 이 톱니바퀴의 맞물림과 협력벨트(collaboration belt)에서 부분적인 이탈이나 작동불량 또는 이물질이 낄 경우에는 사건 자체가 망가지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결국에는 ‘정보의 실패’ 또는 ‘수사의 실패’로 이어지고 이는 곧 북한의 대남 적대사업의 성공이 된다.

또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국가안전보장 체제에서는 외부 권력의 개입으로 외주용역을 주거나 ‘이관(移管)으로 포장된 대공수사 기능 폐지(廢止)’는 매우 위험하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시스템이 이러할진데, 정치권이나 권력 있는 리더십은 그러한 시도 역시 스스로 자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北 국무위원장. 사진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평양공동선언 당시 모습(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北 국무위원장. 사진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평양공동선언 당시 모습(사진=연합뉴스).

 

다. 국정원 대공수사 폐지 시 안보전선 붕괴, 적성자원(敵性資源) 만연
- 공개·비공개 연대연합으로 단계적 또는 일시 봉기 가능성 경고 -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 단서 및 여건만을 경찰에 이첩·이관하는 기능만 주어질 경우, 국정원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강제수사의 권한이 있는 경찰이 수사 단서 및 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재평가하고 사건의 심도 및 진행 방향을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국정원을 사실상 지휘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임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사건을 이첩·이관한 국정원 직원은 경찰의 수사실에 입회할 수 없고, 수사보조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특히 경찰이 국정원의 출처에 대해 접근을 요구함으로써 해당 여건의 진행 뿐 아니라 이후 여타 여건도 이첩 및 협력이 매우 곤란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한편 수사보안도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의 보고라인은 ‘국장-차장-원장-청와대 안보실-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로 단순하고 명쾌하다. 수사보안이 누설된 때에는 책임의 소재를 규명하는 데서도 간단하며 그만큼 보고라인 상에서 경각심이 내재하게 된다.

반면 경찰의 경우는 ‘수사본부장-차장-청장-행자부, 법무부-총리실-청와대 안보실, 민정수석, 정무수석, 사회시민수석-대통령’ 등 층층시하(層層侍下)일 뿐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는 물론 행정안전위원회에도 보고하여야 하는 등으로 보안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수많은 계층조직으로 인하여 정파적·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이견 제시·간섭으로 수사 착수 및 추진속도 지연과 수사 범위 축소 등으로 처음부터 반국가 사범 및 조직의 일망타진(一網打盡)과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규명은 극히 곤란하다는 점은 공조실무를 담당했던 필자의 수사경험상 귀납적인 결론이다.

더하여 경찰은 본질적으로 공개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며 행정·외사·정보·수사 등 각 직열 간 인사이동이 차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말미암아 경찰 자체 내부에서의 수사보안은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해도 이에 대한 반론은 크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정원 대공수사 권한의 경찰 이관’을 주장하거나 추진함은 국가수준에서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는 정파적인 진영의 이익과 정무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렇게 될 경우 다층적이고 중첩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안보전선은 무너지게 되며 간첩, 반국가 활동자 등 적성자원(敵性資源)은 3역 6전선 곳곳에 포진할 수 있다. 이들의 공개 및 비공개적인 연대연합 전선은 우리 내부의 회복할 수 없는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북한 정권이 태동한 이래 이제껏 전 역량을 쏟아부어 왔던 결정적(決定的) 시기는 그들이 판단하는 임의의 시기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4. 국회 여야 의원(정보위) 및 국정원에 몇 가지 제안

민주당의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중차대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핵심 개정내용에 대한 치밀하고도 엄중한 사전 검증 과정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민주당이 발의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쟁점 부분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국민은 공권력(입법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 즉 헌법 전문에 나타난 국민의 안전·자유·행복과 헌법 각 조항의 행복추구권의 구제와 함께, 나아가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의 책무를 무흠(無欠)으로 자문해야 할 헌법상의 필수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 법(法)에 근거한 국정원의 직무 및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헌법 규정과 헌법 정신을 위배한 법률의 발효와 그 소이(所以)를 사유로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음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필자는 국정원법의 전부개정에 대 국회의 논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전 절차와 대안을 국회 여야 의원(정보위) 및 국정원의 리더십에게 간곡하고도 정중히 제안한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등 초선의원들이 12월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제한 토론에 초선의원 전원이 참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등 초선의원들이 12월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제한 토론에 초선의원 전원이 참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가. 국정원법 개정에 앞서 전문가 등 지식인 및 일반 국민 인식조사

0. 질의문은 단 ‘두 가지’로 명쾌하게 제시
1) 간첩 수사는 국가정보원이 마땅히 맡아야 할 기능인가, 아닌가?
2) 간첩 수사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중 어느 기관이 더 잘 하는가?

나. 간첩수사 시뮬레이션(simulation)으로 실증분석 및 객관적 평가

0.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 폐지가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1)국정원 대공수사 부서가 현재 내사단계에 있는 여건 가운데 3~4개를 경찰에 실제 이첩, 경찰 해당 부서가 통상 절차에 따라 사건 추진
2)이와 동시에 국정원 대공수사 부서도 같은 여건에 대해 사건 추진
3)양 기관의 사건 추진 방향, 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가치), 심도, 첩보출처 및 협조자 보호수단, 공소유지 가능성 등을 ‘오로지 국가안전보장’ 차원에서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성과 측정, 평가
*평가단 공정 구성 : 검찰, 두 기관 사법경찰관(리), 변호사 등
0. 한편, 경찰 보안 부서가 보유한 범죄여건에 대해서도 국정원 대공수사국에 이첩, 같은 방법으로 수사진행 과정과 결과 측정, 평가

다. 국가단위 대공수사 기구를 국정원 ‘외청(外淸)’ 편제, 독립성 부여

0. 국정원이 대공수사 권한을 갖고 있어 ‘정치관여’, ‘국가폭력(인권침해)’이 있었다고 본다면, 오직 국가안보 차원에서만 권한과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별도 편제를 강구
0. 국가조직은 ‘일(사업), 사람(인사), 틀(조직), 돈(예산)’으로 운영되는 바, 외청으로 편제 시 국정원장(기조실장)이 ‘조직, 예산’ 등 통제
*신편 시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을 감찰하는 별도 감독관제 운용
0. 외청장(가칭 국가보안청, 국가안보수사청)이 ‘정보-수사의 긴밀성’을 유지하며 대공정보 및 범죄수사를 정치적·정파적 외풍이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정히 수행
(예)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의 검찰청, 제34조(행정안전부) 의거 경찰청 설치·운용 끝.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12월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12월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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