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전국 검사들 들고일어났듯 윤 총장 해임해도 제2의 윤석열 나와"
윤 총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한 재판부의 판결문에 주목
"총장도 장관에게 순종하지 말고, 장관도 총장에게 순종 요구하지 말라는 의미"
"대통령도 법 어기면 처벌할 수 있는 기관 한군데는 있어야 한다는 것 일깨워"
반면 판사 출신 민주당 이탄희는 "판결문의 논리에 동의하기 어려워" 비난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해도 제2의 윤석열이 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석 전 지검장은 3일 페이스북에서 "전국에서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이 정권이 어떤 무리수로 윤 총장을 징계 해임시켜도 제2의 윤석열이 또 나온다"며 "조미연 부장판사의 저 장엄한 판결문 구절은 검찰총장실 입구 가장 선명한 자리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석 전 지검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조미연 부장판사가 윤 총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판결문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명시한 부분을 강조했다.

그는 "읽는 순간 30여년 법조인 생활동안 거의 처음으로 몸이 떨리는, 망치로 얻어맞는 느낌을 받았다"며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장관 역시 총장(검사들)에게 맹목적 순종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석 전 지검장은 판결문의 해당 구절이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길 경우엔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이 한군데는 유지되는 것"을 정당화 해준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재판에서 결론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그 이유와 논리가 이렇게 정연하고 천둥벼락같을 줄은 몰랐다.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판사 출신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부장판사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결정의 효력은 존중하지만 결정의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일부 구절들을 문제삼았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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