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운전자 A씨, 응급실 이송 도중 숨져
사고현장에서 머리에 피흘린 채 쓰러져...헬멧 미착용
신호 위반하고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 입어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자 A씨가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식불명 상태의 A씨는 이송 도중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으나 숨을 거뒀다.

A씨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사고 현장에 쓰러져 있었다. A씨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도 경상을 입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규제는 도리어 완화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또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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