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尹 해임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상황 초래...민주주의가 침공 받으면 시민들은 응전 할 수밖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퇴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임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국민선전포고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히 차관을 임명했다. 징계의 사유는 사라졌어도 징계위는 강행하겠다는 뜻일 것"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군사주의적 마인드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래서 이를 법률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절차를 무시해서라도 돌파해야 할 군사적 위기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낸 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가 부당하다는 뜻이다. 이성윤 휘하 서울중앙지검 1차장, 2차장 검사가 사표를 낸 것 역시 징계위에 차출되지 않기 위한 기피행동으로 보인다. 말도 안 되는 징계위에 들어가 손에 무고한 사람의 피를 묻힐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추미애가 뒤집어 씌운 6가지 누명은 다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5가지는 아예 법원에서 압색영장을 통으로 기각했고, 달랑 판사문건 하나 허락했는데, 결국 다른 문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전체주의 정권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다. 김일성은 그 수법으로 박헌영을 '미제의 간첩'으로 둔갑시켰다"고 했다.

또 "자유민주주의적 절차는 보텀업이다. 즉 먼저 위법한 행위가 있고, 그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고, 그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판결이 내려진다"며 "반면, 전체주의 국가는 탑다운을 좋아한다. 판결부터 내리고, 그에 맞춰 수사가 시작되고, 조작된 증거가 발견되면서 마침내 위법한 행위가 창조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끝으로 "어차피 탑다운이다.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절차를 뜯어맞추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침공을 받으면 시민들은 응전을 할 수밖에"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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