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별부대표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 의무 명백히 위반”...위반사례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경고

미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기 위한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국무부는 돈 세탁과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돕는 행위들과 사이버 테러 등의 불법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대 5백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행사에서 웹사이트(https://dprkrewards.com)를 공개하며, 전 세계인들이 이를 통해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그동안 테러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획득, 대북 불법 행위 등을 총괄적으로 다룬 ‘사법정의를 위한 현상금 프로그램(RFJ)’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대북제재 위반 사례 제보에 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북한의 불법 행위만을 겨냥한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설 웹사이트는 “북한의 돈 세탁과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돕는 행위와 사이버 행위 등 특정 활동에 관여한 개인들의 재정적 흐름을 막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최대 5백만 달러를 포상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무기 판매와 수출 ▲북한정권을 위한 전 세계 금융기관들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 사이버 안보 행위를 저해하는 자들에 대한 정보 ▲선박 간 석탄 판매 또는 북한으로 불법 운송되는 원유와 페트로늄 생산품에 대한 정보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정보와 이들을 고용한 회사와 개인에 대한 정보 ▲북한정권을 돕기 위한 돈세탁, 북한정권을 위해 활동하는 유령회사들에 대한 정보 ▲마약거래와 불법 복제품 또는 위조화폐 북한정권을 위한 대량 현금 밀수 등에 관한 정보 ▲고급 자동차와 명품 의류, 보석, 알코올, 담배, 향수 등 북한으로의 사치품 유입에 관한 정보 ▲북한정권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정보 등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웡 부대표는 이날 특히 중국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꼬집으면서 경고를 보냈다.

그는 “미국은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 계속해서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중국 사법권에 속한 개인과 대상들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대거 공개했다.

지난해 말까지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해야 했지만, 중국은 아직도 최소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심지어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파견을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웡 부대표는 “중국 기업들이 수산품, 직물, 철강, 산업 기계류, 차량, 모래와 자갈 등 다양한 유엔 금수 물품을 북한과 교역하도록 중국 정부가 허용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들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기업과 합작 사업을 진행하며 심지어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의 군수기업들과도 계속 거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실패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북한의 무기 거래 분야라며 “북한이 여전히 음지에서 무기 프로그램 수입과 조달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은행 계좌와 돈 세탁 중개인 상당수가 중국에 있다”고 했다.

웡 부대표는 중국 내 북한의 불법 무기 관련 중개인 수를 최소 24명 이상으로 추산했다. 그는 “중국은 이미 수년 전에 이들을 추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미국은 2020년 555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중국으로 금지된 석탄이나 기타 제재 물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목격했으며, 32차례에 걸쳐 중국 연안에서 석유 밀수선으로 의심받는 선박들을 포착했고, 155차례에 걸쳐 중국 선적의 바지선이 북한에 가서 석탄을 싣고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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