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2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해명 준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준비하기 위해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청구 결재문서 및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윤 총장의 징계위 참석 여부는 기일 변경 신청 결과를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총장 측은 감찰 과정에서 이른바 '패싱' 논란이 제기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비롯해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청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변호사는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들의 명단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위에 가서 변호하려면 징계기록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아직 법무부 측에서 응답이 없다"며 "변호인들이 방어준비에 애를 먹고 있다"고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