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는 2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명단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1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들의 명단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징계위에 가서 변호하려면 징계기록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아직 법무부 측에서 응답이 없다"며 "변호인들이 방어준비에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이날 감찰위에서 윤 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의 부당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감찰조사 자체 절차진행 관련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이 있다"며 "징계 청구 과정에도 사전에 감찰 내용이나 범위를 감찰대상자에게 알려주고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적법절차의 기본인데 기본 절차도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감찰 규정을 바꿔 감찰위원회 자문을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도 의도가 불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면서 "개정이 11월3일에 됐는데 그 이전부터 감찰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전 규정에 따라 벌써 (감찰위의) 자문을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감찰위에는 윤 총장 측에서 이 변호사를 비롯해 특별대리인 2명이 참석해 40분가량 입장을 설명했다. 두 대리인은 법무부에서 의견 진술을 하겠느냐는 연락이 와 이날 감찰위에 출석했다고 전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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