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김승원 의원과 언론노조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신문협회와 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30일 신문사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제안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을 포함하는 편집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편집위 구성·운영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이에 한국신문협회와 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신문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한국의 신문사는 소유 형태, 역사와 전통, 경영철학이 천차만별이며 지역과 규모도 다양한데도 일률적으로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법률로 강제해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 침해, 사적 자치의 침해 등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09년 18대 국회에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도 강행 규정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세부 편집규약 등 규정을 폐기한 바 있다"며 "이들 조항은 신문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편집위원회 등 설치 유무에 따라 언론진흥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문 편집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지원금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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