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검사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 내렸으나 삭제"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내부 검토 내용도 묵살했다는 '양심 선언'이 나왔다. 법무부서 윤 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검토 내용이 보고됐지만, 보고서엔 이같은 내용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29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법리 검토했던 이정화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제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며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관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직후 갑작스럽게 직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과정에서 자신이 낸 보고서 내용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고 했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를 전후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이 검사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한 이와 지시한 이 모두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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