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프로라이프·복음법률가회, 27일 긴급 토론회 개최
"낙태가 합법화된 유럽의 화장품 제조 회사들은 낙태된 태아의 시체와 세포 조직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

태아의 심장박동 시점인 임신 6주를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되, 사회경제적 사유의 경우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을 규정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낙태죄 개정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더 부합하며, 의학적으로도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27일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긴급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포럼에서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문제점과 정부의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 의원의 발의한 임신 6주 이내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법안이 태아의 생명 존중이라는 국가의 의무 이행에 더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관하고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복음법률가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음 교수는 “헌재의 판결은 국가가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내려졌지만 이러한 점이 생명체 보호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의 규범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아와 출생한 사람은 생명의 연속적인 발달과정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의 정도나 생명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해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태아가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로서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독립해 생존할 능력이 있거나 사고능력, 자아인식 등 정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고 했다.

음선필 교수
음선필 교수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임부의 자기결정권 존중 즉 ‘낙태의 자유’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처럼 법체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낙태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에는 생명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며, 모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생명권이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 교수는 헌재가 낙태허용 근거로 제시한 ‘사회경제적 사유’는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그 입증의 수준을 낮추는 경우 사실상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헌재는 낙태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법안을 발의한 권인숙, 이은주 의원은 “헌배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형법 개정안이 임신 14주 이내 낙태는 임의대로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부인 국회는 단순위헌 의견에서 내세운 임신14주는 결정주문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헌법해석에 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임신 14주는 이른바 ‘안전한 낙태’가 가능한 시기를 나타내는 시점을 의미한다”며 “단순위헌 의견이 강조한 것은 임신부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끼치는 임신 초기에 낙태를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자는 것이지 반드시 14주에 구속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는 “입법권자는 생명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에서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통상 임신 6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임신 6주 이내 의사에 의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뤄진 낙태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조해진 의원안이 매우 참조할만하다”고 했다.

또한 음 교수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임신 24주 이내로까지 허용한 정부개정안은 헌재의 입장보다도 태아의 생명권을 더 소홀히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시기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수 국민들의 의견이 도출된 후 민주적 대의기관인 입법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난제를 사법부인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회는 태아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하고 그 생명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헌법상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홍순철 고려대 산부인과 교수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태아는 임신 6주에 독자적 신경계가 작동해 고통을 느끼며, 10주가 넘으면 골격 이 형성돼 완전히 사람의 모습이 된다”며 “임신 10주 이후에는 임신부의 생명에 위험 또는 건강 상태에 위험을 끼치는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뱃속의 아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태아 생존율은 의학적으로 임신 22주 이하가 10.5%, 임신 23주는 38.9%, 임신 24주는 54.5%”라며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임신 24주 이내에도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고려하지 못한 법률안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살인을 종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현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만16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그는 “술, 담배 구매는 만 19세부터 가능한 반면 낙태는 16세부터 가능하다는 것은 미성년자의 성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낙태를 고려 중인 여성은 숙려기간 동안 태아의 심박동 소리를 꼭 들어야 한다” “정말로 낙태를 원한다면 임신 6주 이내에, 사회경제적 사유는 10주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임신 20주 이상의 낙태는 살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윤성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변호사(미국 변호사)는 낙태가 합법화된 해외의 폐해 사례에 대해 밝혔다.

전 변호사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사회권규약위원회가 낙태죄 폐지를 권고했다는 것은 근거로 제시하지만 실제로 사회권 규약 제12조 제2항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낙태가 합법화된 영국에서는 2012년 프로 라이프 단체가 낙태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을 전시하고 낙태에 반대하는 침묵 평화 시위를 진행하자 대중에게 괴롭힘과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공공질서법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를 당했다. 또한 40년 동안 소아과 간호사로 근무했던 미국인 샌드라 로자스는 일리노이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자 2015년 낙태에 대한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또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마이클 아담스 교수는 2004년 업무실적과 평가에서 승지 기준을 충족했지만 그의 종교적, 보수적 관점 때문에 로부터 승진이 거부됐다. 아담스 교수는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7년 만에 정교수로 승진이 되었다. 이후 그는 낙태에 반대하는 강의를 계속하고 보수적 가치에 관한 저서도 출간했지만 2016년 학생과의 논쟁이 공론화되면서 공개 비판을 받았고 2020년 그의 해임을 위한 서명운동에 수백 명의 범죄학과 교수들과 졸업생들이 동참했다. 결국 그는 심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올해 7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밖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 2016년 공립학교 7~12학년(12~18세)에게 종합적인 성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됐는데, 이 법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드시 긍정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낙태도 필수적으로 성교육에 포함시켰다. 반면 종교 교리에 대한 교육이나 옹호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낙태가 합법화된 유럽의 화장품 제조 회사들은 낙태된 태아의 시체와 세포 조직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화장품 회사인 네오큐티스는 14주에 낙태된 남자 태아에서 추출한 세포와 피부 단백질을 이용해 주름 방지를 위한 스킨 크림을 제조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낙태 시술소가 낙태된 태아의 사체를 화장품 제조 회사에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에서는 낙태된 태아의 사체를 러시아 기업에 5000파운드까지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은 낙태된 태아의 주수에 따라 달랐다. 기업들은 태아의 사체를 부위별로 분리해 모스크바의 뷰티 살롱에 태아 미용 시술 재료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용 시술 비용은 평균 10만 파운드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주요 대학과 정부 연구소에서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태아의 사체를 실험에 사용해오고 있는데 5백만 개의 냉동 태아의 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는 한 병당 24,000달러 이상에 거래된다고 한다.

전 변호사는 “2020년 10월 27일 김성주 의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의 모든 유전자 변형 행위에 대한 연구가 허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낙태 합법화와 맞물려 낙태된 태아의 장기와 세포가 관련 연구에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낙태된 태아를 실험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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