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가운데 중앙일간지 경향신문이 "추 장관이 이번 조치로 검찰을 장악했다"고 지적했다. 친(親)정부 성향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경향신문 조차도 추 장관의 이번 조치에 비판을 가한 것이다.
경향신문은 27일 '명분도 약하고 절차도 아쉬운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제목의 사설(27면)을 통해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사 인사 배제를 통해 윤 총장의 힘을 뺀 추 장관이 마지막으로 권한 행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 채동욱 검찰총장이 법무부 감찰이 시작되자 사퇴한 적은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윤 총장 언행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시점에서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할 정도의 사유인지는 따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추 장관이 주장한 직무배제 사유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윤 총장의 감찰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유출했는지 밝히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추 장관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 총장을 비판하며 감찰과 관련된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수시로 올렸음에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국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에는 전후 맥락을 보면 재판에 대비한 기초적인 정보수집 정도로 볼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의 윤 총장 대면조사 무산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 불응했다고 기다렸다는 듯 직무를 배제한 것이 온당한지 의문이 든다"며 "총장의 징계를 청구할 만큼 의혹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않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총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의 접촉에 대해서도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발표 직전 보고만 받았다는 문 대통령의 침묵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코드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위를 떠나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을 활용해 현직 총장을 직무배제한 것은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게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선일보는 <더 이상 秋 뒤에 숨지 말고 文은 직접 尹 경질하고 책임지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중앙일보는 <윤석열 직무배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부당하다>, 동아일보는 <얼기설기 혐의로 檢총장 직무배제...한번도 경험 못한 정권>이라는 사설로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명령 조치를 비판했다.
한겨레 신문은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철저한 진상규명을> 제하의 사설을 게재하며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지적보다 사실 관계 여부 확인과 윤 총장의 상세한 소명을 촉구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