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0시를 기해 새 행정명령 적용...100인 미만 집회 허용한 기존 고시는 해제
10인 미만 합법 집회라고 하더라도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 준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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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사진=연합뉴스)

서울특별시가 서울 시내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대상으로 ‘집회금지’를 명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특별시는 23일 코로나19(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서울 전역 집회를 제한다고 고시(告示)했다.

이번에 고시된 서울특별시 행정명령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규모가 10인 이상일 경우 집회 개최가 제한된다.

100인 미만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허용한 이전 고시는 해제된다.

서울특별시의 새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집회를 개최한다면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9인 이하의 합법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집회 개최자 및 참여자는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미터(m) 이상 거리두기 ▲집회 종료 후 즉시 해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24일 오전 0시를 기해 발효되며 별도의 공표가 있기 전까지 유지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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