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법치파괴”
변협 “추미애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도외시”
민변 “헌법상 권리침해...국민께 사과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하는 법률 제정을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조계가 입을 모아 “위법한 법안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협까지 가세했다.

한변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한변은 “최근 추 장관이 일선 검찰청의 기소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고, 라임 등 부정부패 관련 수사방해 및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키는 법치파괴적 조치를 취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총장의 권한을 전제하고 있음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총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면서 “김봉현의 옥중 편지라는 신빙성을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자술서 하나만은 근거로 검찰총장 권한의 본질인 검찰사무의 지휘감독권한을 박탈하는 것 또한 명백히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추 장관이 지난 12일 법무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지시한 것은 국민의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도외시한 추 장관의 지시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바, 추 장관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장관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가 가능한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진술거부권 및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시이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또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장관이, 헌법에 배치되는 소위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변은 지난 13일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변은 “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이는 우리 형사사법 절차가 강조해 온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변은 장관을 향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한 자기 성찰을 갖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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