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재승인 심사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사업자 MBN과 JTBC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보고 받았다.

방송·미디어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지난 3∼6일 진행한 심사에서 MBN은 총 1000점 만점에 640.50점을, JTBC는 714.89점을 받았다. 

종편이 재승인을 받으려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 항목 심사에서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총점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는다.

MBN은 중점심사사항에서는 양호했으나 개별심사사항 중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및 준수 여부'에서 과락이 발생했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은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11월 중 MBN에 대해 청문을 하고, 각사별 재승인 조건을 검토한 뒤 이달 말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채널 설립 당시 설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임직원 등의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아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혐의로 MBN에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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