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의결

MBN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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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파문을 일으켰던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따라 최악의 경우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도 나타날수 있다. 하지만 6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진 만큼 그 기간동안 행정소송 등 또다른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서 당장의 방송 중단사태를 피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어떤 경우든 MBN의 운명은 안개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전국 단위의 종합 방송사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를 의결한 것은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다. 다만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MBN은 이에 따라 오는 11월 재승인이 완료된 다음 2021년 5월부터 업무가 정지된다. MBN은 11월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데, 이에 따라 이번 방통위 징계와는 별개로 심사를 거쳐 11월 중 재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과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승인취소에서 6개월 업무정지로 징계 수위를 낮춘 이유에 대해선 "승인취소 시 방송 종사자, 외주 제작사 등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시청자가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천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7월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 법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의 재승인 과정에도 이를 숨긴 방송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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