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성명 발표..."시민들의 강고한 연대 바란다"

태평양전쟁 시 조선인 노무동원자(소위 ‘징용공’)들을 형상화했다고 하는 동상의 작가 측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 건을 계기로 지난해 결성돼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허구성을 지적해 온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약칭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가 류석춘 전(前)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검찰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30일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는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 류석춘 교수에 대한 기소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류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난 시기 역사의 토론 주제를 녹취를 통해 법정(法庭)으로 가져간 데 대해 전체주의 국가의 망령인 비밀경찰 제도가 떠오른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지식인과 시민들의 강고한 연대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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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합뉴스 본사 앞에서 진행된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의 집회 모습.(사진=연합뉴스)

성명에서 해당 단체는 “일본은 1916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終戰) 때까지 식민지 조선에 매춘 합법화 제도인 ‘공창제’(公娼制)를 이식·운영했다”며 “제국주의 일본은 본국과 조계지·식민지·점령지 등지에서 창기(娼妓)의 성(性) 판매를 법적으로 허가”했다고 지적하고 “’가난한’ 그녀들 중의 상당수가 전시를 맞아 돈을 벌기 위해 위안소가 있는 전장(戰場)으로 일터를 옮겼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는 “류 전 교수의 논리를 반박하려면 무엇보다 매춘의 원인이 ‘가난’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그간 (학자들이) 발굴한 자료에 따르면 ‘부유층’ 출신의 조선 여성이 위안소에서 일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녹취록을 살펴보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고 발언했거나 암시한 사실이 없고 특정한 사실도 없어 ‘명예훼손’과 무관하다”며 검찰의 기소에는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들은 “강의 내용에 대해 어떤 혐의를 부여하기 위해 교실에서 녹취가 행해진다면 대학 뿐 아니라 각급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입지가 약해질 것이며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없는 대학은 지성의 전당이 아니라 단지 생업 학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와 같이 학문과 진리의 전당(殿堂)이라는 대학에서 (그같은) 녹취가 이뤄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표현으로 ‘학문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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