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박기춘 이후 5년여 만...국민의힘은 투표 불참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4.15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안 가결은 지난 2015년 8월 당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로 5년여 만이다.

정정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의원들을 상대로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투표를 호소했지만, 좌절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유에 대해 정 의원이 '친문(親文)' 성향 의원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정 의원은 2017년 입당해 당 활동 경력이 짧고, 친문 의원들과도 별다른 친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1야당 국민의힘은 이날 정정순 의원 체포 동의안 국회 표결에 사실상 불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는 의원 각자에게 참석 여부를 맡겼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 체포 동의안이니까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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