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징용공' 동상 작가 부부 측이 李 박사 등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 28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59호 법정에서 진행돼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재판부가 수용
피고 측 변호 담당한 김기수 변호사, "소송지휘권 남용이다" 강력 반발...'당사자 본인 신문' 요청

태평양전쟁 시 조선인 노무 동원자(소위 ‘강제징용 피해자’ 또는 ‘징용공’)들을 형상화했다고 하는 동상의 작가 측이 이우연(李宇衍)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57170)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28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59호 법정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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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보라매공원에 설치된 태평양전쟁 시 조선인 노무 동원자(소위 ‘강제징용 피해자’ 또는 ‘징용공’) 동상의 모습. 2019. 4. 10. / 사진=연합뉴스

해당 동상의 모티브가 된 것은 일본 아사히카와신문(旭川新聞)의 지난 1926년 9월9일자 기사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에 실린 사진이라는 이우연 연구위원 등의 주장이 ‘허위’이며, 이 연구위원 등이 이같은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 작가 측의 주장이다.

즉, 해당 동상은 일본인을 모델로 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원고 측은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동상과 관련한 역사적 배경 설명을 듣기 위해 김 연구위원이 증인이 돼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 측 역시 전문가 증인을 신청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건 피고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이세(利世) 소속 김기수(金基洙) 변호사는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동상의 모티브가 된 이미지가 무엇이냐가 쟁점인데, 원고가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 없는 김 연구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원고 측의 주장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원고 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은 소송지휘권의 남용이라고 했다.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訊問)은 과거 경험한 사실을 묻는 것인데 김민철 연구위원을 증인으로 택해 무엇을 물어보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었다.

이어서 김 변호사는 이 사건 소송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피고 전부에 대해 당사자 본인 신문을 수용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기수 변호사(가운데)가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20. 10. 28. / 사진=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김기수 변호사(가운데)가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20. 10. 28. / 사진=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이날 변론에는 피고 이우연 연구위원이 출석했으며 이 연구위원과 사제지간에 있는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前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재판 진행 과정을 방청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21년 1월20일로 예정됐다.

한편, 해당 동상의 작가 측이 지난해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시당협위원장(당시 대전시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건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지방검찰청은 해당 동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해 만들어졌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김 위원장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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