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갈등 피하기 위한 지휘 수용, 사태해결에 도움 안돼
부당한 지휘 수용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권력 개입 길 터준 것
대통령 휘하 조직으로 전락하면 권력에 따라 운영될 수밖에
추미애 수사는 검찰 지킬 수 있는 총장의 유일한 봉사이자 책무

임무영 전 서울고검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직 수장으로서 검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책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22일 제기됐다. 앞서 윤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감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라임 등 주요 사건에서 지휘 배제가 된 데 “검찰청법에 위배되고 부당하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 날카롭게 반응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면 법무부와 대검 조직이 혼란스러워진다”는 취지의 이유로 쟁송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57) 변호사는 이날 펜앤드마이크 오후 6시 뉴스에 출연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는 윤 총장의 태도는 사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지휘를 윤 총장은 받아들였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중에 또 한 번의 지휘권이 발동되더라도 이제 윤 총장은 거부할 명분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과 법무부가 대립해서 무슨 국익에 도움되겠느냐고 했지만, 오히려 법무부의 잘못된 개입에 저항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켰어야 했다”며 “부당한 지휘를 수용함으로써 정치권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와 연계해 임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대한 추 장관의 개입은 계속될 것이고, 사회와 여론의 이목을 끄는 주요 사안에서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강권(強權)을 발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기에 임기를 약 8개월 남겨둔 윤 총장이 결단을 내려 본격적으로 검찰에 대한 권력 개입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기를 놓치면 대통령의 휘하 조직으로 전락한 검찰이 독립성을 상실, 모든 수사권을 권력의 뜻에 따라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윤 총장은 탄핵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추 장관은 지금까지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근거도 없이 총장의 포괄적인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대통령도 누릴 수 없는 직권남용의 극치인데, 여태까지 모습 보면 추 장관은 이런 점에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결국 “때리는 대로 맞기만 해서는 안 된다. 뜻을 가진 후배들을 통해서 추 장관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며 “현직 장관을 소환하고 조사하고,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것이 검찰을 지키기 위해 윤 총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봉사고 책무다”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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