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헬스장 피해사례 전년 동기 대비 53.7% 증가한 1천995건
코로나19 본격화된 지난 2월부터 피해구제 신청 급증
수십만원 내고 장기 이용권 구입한 소비자들, 중도계약 해지 못 해
장기계약 아닌 단기계약, 일시불 아닌 신용카드 할부 권장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이후 헬스장 이용자들의 계약 해지와 관련한 피해가 늘고 있다.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거나 이용자들이 방문을 꺼리면서 이용권 환급 신청이 늘어나는데 사업자들이 환급을 미루는 경우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8월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53.7% 증가한 1천995건이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2월부터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했다고 했다. 피해구제 신청의 93.1%는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헬스장에 수십만원의 목돈을 내고 수개월 동안의 이용권을 구매했으나 코로나 여파로 중도 계약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피해구제 신청 1천66건 가운데 94.2%가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었다. 12개월 이상인 계약도 39.5%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계약 기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해구제 신청 1천386건 중 69.4%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일시불한 경우다. 소비자원은 일시불로 결제하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할부항변권은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지 요청을 듣지 않고 연락을 끊었을 경우 신용카드사를 통해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급적 단기계약을, 그리고 일시불 대신 신용카드 할부 방식으로 결제하는 편이 보다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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