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대주주 요건 3억 및 가족합산 등으로 양도세 기준 강화 추진해와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규제' '연좌제' 논란에 일부 수정 가능성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 여권에서 추진하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판단 여부 하향(기존 10억원→3억원)에 반발하는 개정안이 나왔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 1일로 잡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기로 예정돼 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는 것이다. 대주주 요건을 따질 때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되면서,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선 과도한 규제라며 ‘연좌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추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 개정안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을 토대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가족합산 규정을 없애고 개인별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7일과 8일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에서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기준을 유예할 뿐 아니라 가족합산도 개인별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10억→3억원)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절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서도 여야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도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부여당에선 현재로선 가족합산을 폐지하되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예정대로 시행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2~2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내놓을 예정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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