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전 행정관, 옵티머스 주식 10만 주 가졌던 주주...'보유 사실 숨기고 靑 근무' 의혹 받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사 윤모씨(왼쪽)와 송모씨가 지난 7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윤모씨는 구속된 상태로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배우자다.(사진=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사 윤모씨(왼쪽)와 송모씨가 지난 7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윤모씨는 구속된 상태로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배우자다.(사진=연합뉴스)

‘옵티머스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야권이 동행명령 검토에 나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모 전 행정관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의사를 밝힌 것은 전날(19일)이라고 한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이사였던 윤모(구속기소) 변호사의 부인으로 옵티머스의 주식 10만주(지분율 9.85%)를 보유한 주요 주주였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관련 코스닥 상장사인 해덕파더웨이의 사외 이사(2019년 3~10월)로 일했으며, 해덕파더웨이를 ‘무자본 M&A’하는 데 동원된 회사 셉틸리언의 최대주주(지분율 50%)였다. 이 전 행정관은 주식보유 사실을 숨기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국 흑서’ 저자이자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 18일 이모 전 행정관을 뇌물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전 행정관은 오는 23일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옵티머스 사태 관련 핵심인물 중 국회가 유일하게 채택한 증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3일 이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이후 지난 15일에는 이 전 행정관이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아 이를 전달하기 위해 이 전 행정관의 자택에 방문했다. 정무위는 당시 이 전 행정관의 출석요구서를 현관 문에 부착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당 내용을 알렸다.

이 전 행정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 3일 전인 이날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전 행정관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처벌 받지 않는다.

야권에선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이 내용을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 제13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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