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등 혐의로 1·2심 징역 1년6월 선고
대법 파기환송심서 1년 선고 후 확정

특정 단체 불법 지원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6/연합뉴스
특정 단체 불법 지원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6/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지원하려 한 사건(일명 화이트리스트)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실장은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구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기업들이 보수단체 21곳에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좌파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으며, 보수단체 대표들을 만나 지원 요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실장은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전경련을 동원해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강요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올 2월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청와대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 지원 현황을 확인한 것이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해악의 고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 지난 6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만을 유죄로 인정한 뒤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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