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북한의 정보 공개와 정책 변화 위해 목소리를 내야”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연합뉴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연합뉴스)

북한군에 의해 사살 및 시신이 소각된 한국 공무원에 대한 김정은의 사과는 실제 사과로 볼 수 없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한국인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한 것은 사과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이 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은 주용한 제스처였다”면서도 “그러나 김정은이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을 때 지시나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런 발언은 끔찍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총격을 가한 당사자뿐 아니라 북한의 더 높은 권력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행위는 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가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군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생명권과 관련한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행위로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는 “북한 당국자들이 한국인 피해자의 시신을 불태웠거나 유실했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며 “해당 한국인의 월북 의사와 상관없이 구조해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검사를 하고 망명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에 한국인 희생자 가족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정부에 북한에 이번 사안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런 불법적인 살해에 이르게 된 북한의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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