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지난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종편) 방송사 중 유일하게 공영방송 KBS와 MBC만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조정 청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중위는 언론 중재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사 등의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중재하는 준사법기관이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언중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주요 방송사 7곳 중 언중위에 조정 청구가 가장 많이 접수된 방송사는 MBC로 168건이었다.

KBS가 159건으로 뒤를 이었고, SBS 148건, JTBC 116건, MBN 56건, TV조선 54건, 채널A 48건 순이었다.

특히 KBS는 조정 청구 건수가 2018년 38건에서 2019년 86건으로 126% 늘었고, MBC도 같은 기간 52건에서 70건으로 34% 증가했다. 반면 나머지 방송사는 감소했다.

7곳 중 조정이 성립되거나 직권으로 조정된 건수는 KBS가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SBS 57건, MBC 56건, JTBC 45건, TV조선 31건, 채널A·MBN 각 26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7개 방송사의 손해배상 금액은 MBN이 11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BS 1120만원, TV조선 1030만원, JTBC 500만원, MBC·SBS·채널A 각 470만원 순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보도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모든 언론사가 언론의 사명과 사실에 입각한 공정 보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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