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16 규제'에도 불구...고가 아파트 매매는 오히려 더 늘어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서울에서 15억원을 초과한 아파트 매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에서 15억원을 초과한 아파트 매매 건수는 48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68건과 대비해 19.7%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12·16 대책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당초 의도와 달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매매는 올해 20% 가까이 급증했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가 발생한 곳은 서울 25개 구 가운데 18곳이다. 이 중 강남구는 139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559건)보다 10.5% 감소했으나, 나머지 17개 구에선 모두 증가했다. 

서대문구는 2건에서 29건으로 늘어 증가 폭이 14.5배에 달했으며, 동작구는 6건에서 47건으로, 성동구는 49건에서 184건으로 증가해 각각 7.8배, 3.8배로 뛰었다. 중구(2.4배), 마포구(2.3배), 광진·종로구(2.2배), 영등포구(2.0배)도 2배 이상 늘어났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예상과 달리 대출 규제에도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가 급증했다"며 "올해 6·17대책과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초강도 부동산 규제가 나오면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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