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5일 우리 국민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시신을 불태웠다는 정부의 입장에 하루 만에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월북'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은 우리 국민을 '불법 침입자'로 규정했다.

앞서 국방부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같은날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정부는 "이 모씨가 월북을 시도했던 것이 확실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 역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날 북한 통지문에는 이모 씨가 월북했다는 내용은 없고 '불법 침입'을 했다고 강조했다.

정보 당국은 이날 오전 "여러 첩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씨가 북측으로 간 것은 월북 목적이 확실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단"이라며 "월북을 시도했다는 것과 피격이 이뤄졌다는 것, 시신이 훼손됐다는 것은 한덩어리로 파악된 정보"라고 했다.

피격 및 시신훼손 첩보의 신뢰도 만큼이나 월북 시도 첩보의 신뢰도 역시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은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우리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만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했다.

이같이 문재인 정부가 밝힌 정보와 북한의 통지문 내용이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 신뢰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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