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자유시민, 오는 28일 임대차 3법 헌법소원 제기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의 아파트 밀집 지역<br>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의 아파트 밀집 지역

시민단체가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행자시)은 25일 국회가 많은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을 경험하고도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며 오는 28일 오전 11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행자시는 임대차 3법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통해 몇 년 간 심각하게 오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책임 소재를 도외시했으며 ▲임차인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임대인과 집주인 등 국민들을 네편 내편으로 나누어 분쟁을 조장하고 사회 분열을 초래하는 법이라며 문제삼았다. 개정안을 통해 늘어난 세금은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돈 뿌리기에 쓰이고, 이미 집을 가진 기득권을 제외한 나머지에게는 집을 갖지 말라는 하향평준화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행자시는 “힘들게 지난 시간 고생하여 자산을 축적한 누군가의 부모나 배우자일 그분들이 적폐나 투기꾼인가”라며 “부디 이 정권은 막연한 이상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을 자각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언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을 지금까지 지켜온 소중한 헌법적 가치의 훼손을 더는 두고볼 수 없다. 이에 임대차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지난 7월30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1년 6월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임대료 인상의 결정권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있다”는 등의 설명자료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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