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미 변호사
정선미 변호사

1. 서 문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이미 미혼모가정, 장애인가정 등 다양한 가정 형태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남인순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을 삽입하고 가족의 정의 규정까지 삭제하려고 한다. 이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목적에도 반하고 궁극적으로 가정의 해체를 초래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그 심각한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하도록 하겠다.

2.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은 결국 일부다처가족, 동성애가족 등을 모두 합법적인 가족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민법상 가족의 범위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정의하고, 단 생계를 같이 할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를 포함시킨다. 역시 가족이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 조항으로, 일부일처제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남인순 의원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려고 한다. 결국 일부다처가족, 동성애가족 등을 모두 합법적인 가족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족의 정의 규정이 삭제되어도 민법의 가족 규정이 남지 않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에 제정된 민법에 비해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이 신법이고, 가족에 대한 특별법이니 신법 및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 건강가정기본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가 변화되어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되어야 하고 차별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역시 개정하려고 할 것이다.

3. 이번 개정안에 더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제정될 경우 국민은 일부다처가족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비판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법상 중혼이 금지되는데도 일부다처가족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차별금지조항까지 삽입하였기 때문이다. 일부다처가족을 차별하면 안 된다면서 민법상 중혼금지도 개정할 수 있다.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제정될 경우 이번 개정안과 더불어 더욱 확실히 국민의 입을 틀어막게 된다. 현재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는 차별금지 위반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재산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하한 500만원 이상,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형사처벌까지 부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이번 개정안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및 생활동반자법안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립하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삼대 악법안이라 하겠다.

이번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진선미 의원이 2014년 법안 발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생활동반자법안을 살펴보면, 성별 구분 없이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사실, 혼인의 의사를 갖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한 사람들은 현행법상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객관적 요건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조차 요구하지 않으면서 관계 해소도 즉시 가능한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하여 관련 법률을 모두 개정하여 혼인한 부부와 거의 유사하게 그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생활동반자법안이다. 이러한 생활동반자관계 사이에서는 정조의무도 없고 관계 해소 후 부양의무도 없다. 또한 현행 가족법 중 재산관계 관련해서는 상당부분을 준용하면서도 입양, 친권, 교섭권 등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 생활동반자 상대편 친족 간에 인척관계도 형성되지 않고 개인 대 개인 간의 계약관계만 형성되므로 가족 및 친족 간의 단절을 유도하고 결국 가정의 해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생활동반자관계이다. 이러한 생활동반자관계법안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통과와 동성결혼 합법화 및 헌법 개정을 위한 전초단계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5. 이번 개정안은 제정 목적과 반대로 건강한 가정의 해체를 초래한다.

이번 개정안은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이나 목적 등에 반한다. 왜냐하면 건강가정기본법은 저출산과 이혼율이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저출산이 국가의 존명을 좌우한다는 담론이 확산될 때 제정되었다. 다시 말해서, 가정, 혼인,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혼과 같은 가정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오히려 건강한 가정의 해체를 초래한다.

① 먼저 법의 제명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려고 한다. 여기서 “건강”은 배려와 이타심, 희생과 이타심을 반영하는 것임에도 이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②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시키려고 한다.

③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규정(제8조) 및 “가족해체 예방”에 대한 규정(제9조)을 모두 다 삭제시키려고 한다.

④ “건전한 가정의례”(제29조)도 “양성평등한 가족의례”로 바꾸려 한다.

⑤ 법 전체에서 “가정”을 다 “가족”으로 바꾸려고 한다. 여기서 “가정”은 가정간 인간관계에 초점이 맞춰져서 “가정정책”도 가정간 인간관계 및 가정 공동체의 의식주 해결 등에 집중되는 반면, “가족”은 가족구성원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하고 “가족정책”은 가족 및 그 가족 구성원의 욕구 해결에 집중된다.

6.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처럼 동성애가족, 일부다처가족 등이 합법적인 가족이 된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콜롬비아에서 남성 동성애자 3명을 한 가족으로 인정한 일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생기게 될 것이다. 또한 동성혼이 합법화된 미국에서 1남 2녀가 동거하면서 3인조 혼인 인정을 주장한 일 역시 우리나라에서 생길 것이고 이들 역시 가족으로 인정될 것이다. 그 다음 생활동반자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들은 생활동반자관계로 법적인 혼인관계와 거의 유사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후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경우 이들은 아예 법적인 혼인관계로 인정될 것이다. 이처럼 법률을 먼저 개정한 후 헌법 제36조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려고 하든가, 개헌이 더 쉽고 빠르다고 여겨지면 개헌부터 하려고 할 것이다.

7. 세계인권선언 등에서는 여전히 가정을 혼인으로서의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과 그 자녀만을 의미한다.

여전히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서 가정은 혼인으로서의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과 그들의 자녀만을 의미한다. 또한 2015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가족 보호에 관한 결의안 채택시 가족의 범위에 동성커플을 포함시키려는 일부 국가들의 수정안도 부결되었다. 따라서 동성결혼을 할 권리는 국제인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8. 결 론

우리나라에서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립하고 가정을 해체시키려는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다수의 국민은 건강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반대한다. 제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국민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바른 입법을 해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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