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수처법, 야당 거부권 사실상 무력화...공수처 검사 요건도 완화해 '민변 공수처 검사 만들기' 비판
野, 이날 오전 공수처장 추천위원 곧 추천 표명...與는 그럼에도 상정 강행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여당에 항의하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시사포커스TV 유튜브채널 방송화면 캡처)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여당에 항의하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시사포커스TV 유튜브채널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이른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야당 거부권을 묵살할 수 있는 법안 내용에 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이날 법안 상정은 예정에 없던 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측에서 이날 오전 “190석 밀어붙이기 안된다”면서도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곧 추천하겠다고 해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꽁수처법 개정안은 절차대로 심의할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의 말까지 얻은 상황에서 법안 상정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이전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이게 협치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법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도 “공수처법 발의자 개정안 면면을 보면 중대사건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피고인분들이 눈에 띈다. 이 분들이 검찰 수사를 제대로 받고 재판을 제대로 받는다면 공수처는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시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 하는 내용으로 지난 21일 법사위에 상정됐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여당 교섭단체(민주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국민의힘) 추천 2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야당 동의가 필요하다. 개정안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국회'가 4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5명 이상만 동의해도 되도록 바꿨다. 또 공수처 검사 자격으로 기존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으로 대폭 완화하고 7년 임기에 연임 제한도 없애 야권으로부터 ‘민변 공수처 검사’의 진입을 용이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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