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록 매체 소속 내지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신문, 텔레비전 방송국 소속일 것"
유튜버·프리랜서 기자 등 피해 입을 것으로 보여...홍콩 현지 기자단이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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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사진=로이터)

홍콩 경찰이 출입 언론사를 제한하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 보도의 자유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22일 홍콩 경찰은 언론사의 취재 활동과 관련해 새로운 방침을 정하고 앞으로 당국 출입과 취재를 허락하는 것은 정부에 등록된 매체 내지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해외 신문 및 텔레비전 방송국 등으로 한정한다는 사실을 현지 기자들에게 알렸다.

이로 인해 현장 생중계 등을 통해 홍콩 당국의 행태를 고발해 온 유튜버들 또는 프리랜서 기자로서 언론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지 기자단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은 지침은) 취재와 언론 보도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홍콩 당국을 비판했다.

하지만 현지의 친중파(親中派) 인사들은 “기자 허가제를 도입해야한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홍콩 경찰 당국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지난달 홍콩에서는 반중(反中) 성향의 현지 매체 ‘빈과일보’(蘋果日報)의 창업주 지미 라이(黎智英·71)가 체포되면서 홍콩에서의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빠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제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지미 라이의 체포 사유는 지난 7월부터 본격 발효된 ‘국가안전유지법’(통칭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 지미가 외세(外勢)와 결탁함으로써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민주파(民主派)를 위협하고 언론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지미를 체포한 홍콩 당국을 강력 규탄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성명을통해 “외국 세력과 결탁했다는 점을 들어 언론인을 체포한 것은 ‘홍콩 보안법’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한층 더 강하게 갖게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미는 체포 하루만인 지난 8월11일 50만 홍콩달러(우리 돈 약 7600만원)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날 수 있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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