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6개월간 임대료 연체해도 계약갱신 요구 거절 못한다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감액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상 임대료의 연체 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체 기간 3개월은 현재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근거가 되지만, 정부가 나서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최근 주택시장 관련해선 "안정화 추세가 지속·공고화되기 위한 중대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서울 기준 9월 둘째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 강남 4구는 6주 연속 0.0%로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지만 개별 단지별로는 신고가와 가격하락 사례 등이 혼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은 8월 첫째주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되어 왔지만 9월 들어서는 그간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라며 "향후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 등에 대한 시장 기대가 추가적으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안정화 속도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그는 "주목할 점은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102.9로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으며 KB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100만명 방문 돌파,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등 기발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 덕분"이라며 "이와 함께 서울 외 지역에서의 서울아파트 매입 건수 및 비율이 감소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도 일부 진정 모습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고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