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의 해제시까지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
'직권남용' 혐의, 유죄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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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사진=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 구청장이 행정고시를 통해 서울 중구 관내 모든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18일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이같은 취지로 서 구청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서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1년 전부터 매주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경찰의 통제 아래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 집회를 이어왔다”면서 “피고발인(서양호)의 중구청 관내 전역을 ‘집회금지’ 장소로 설정한다는 고시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同) 단체는 “중구청 관내 전역을 ‘집회금지’ 장소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의 해제시까지 ‘인원’을 제한하는 식의 ‘제한적 행정 명령’이 합당하다”고 했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를 범죄로 정한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를 ‘직권남용’이라고 하고 있다. 해당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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