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허위소송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
김미리 판사, ‘우리법’ 출신으로 조국 사건도 맡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53)씨가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허위소송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보석 상태였던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로 검찰의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고 했다.

또한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가 10여년 전까지 법원 내 좌파성향의 단체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점을 들어 일각에선 판결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 사건도 맡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2018년 12월 공식 해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부 요직을 차지하고 정부 인사들에 우호적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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