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의혹이 사실이었다! 김재련 변호사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비서실 직원에게도 성폭력 당한 건 사실"
"2차 피해 우려해 밝히지 않았는데 서울시의 미온적 대처 등 지적하기 위해 공개 결정"
서울시, 지난 4월 총선 직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 미온적 대응...뒤늦게 '직위해제'
김재련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해 사건 실체 규명해야"...법원은 '영장 기각'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 뿐 아니라 서울시 비서실 남자 직원에게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A씨는 김재련 변호사에게 성폭력 관련 법적 대응에 대해 상담을 받다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까지 털어놓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A씨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온세상 법무법인)는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씨가 지난 4.15총선 직전 서울시 비서실 남자 직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인물이 맞는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SNS에서 소문이 있었지만 A씨가 지난 4월 서울시 비서실 남자 직원에게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2차 피해를 우려해 밝히지 않았는데 서울시의 미온적인 대처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이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초 가해자인 서울시 비서실 남자 직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송치 직전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성폭행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이후에도 미온적 대응을 해 논란을 샀었다. 김 변호사는 "4월 서울시 직원 성폭력 사건 때부터 가해자를 조치하는 비서실의 태도가 부적절했다"며 "통상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즉시 직위해제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인데 서울시는 오히려 남자 직원을 피해자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서울시 인사 기획관에게 '징계를 원한다'고 항의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언론 제보를 하게 됐다고 한다.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4월 24일 "가해자의 직무를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뒤 경찰 수사개시 통보가 24일 접수돼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에게 수년간 성추행을 당한 A씨가 지난 4월 서울시 비서실 남자 직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여성과 동일인이라는 의혹은 그간 꾸준히 있어 왔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피해자인 A씨 측에서 이를 밝히기까지 함구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장 비서 채용 과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시 면접관 중 한 명이 A씨에게 '얼굴을 보기 위해 불렀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가 사망해 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사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월 14일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 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박 전 시장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박 전 시장의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도 중단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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