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만으로도 남북의 길목 지키고 있다...민간단체가 해야 할 중요한 내용 중 하나를 폐지 또는 개정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의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의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사진=연합뉴스)

여권 정당 5선 의원 출신의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법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재차 내놨다.

이 의장은 10일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가 운영하는 '연통TV'와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남북 소통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칼날이 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로 입장을 정하되,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가보안법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국가보안법이 존재만으로도 남북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며 "남북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민간단체가 해야 할 중요한 내용 중 하나를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서도 "(북한이)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는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생각을 음으로 양으로 저희에게 전달해오고 있다. 대통령의 의지와 적극성으로 4.27 판문점회담을 만들었듯이 꽁꽁 얼어붙은 관계를 풀 때"라며 "대통령 특사를 통해 한꺼번에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임종석 특보가 아마 큰일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화협은 국내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주장하는 단체 중 하나로, 2018년 북한으로부터 새해 인사를 받는 등 행보를 보이기도 했던 단체다. 최근 부동산 관련 논란이 일었던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민화협 의장 출신이다. 민화협은 그동안 남북 공동행사 추진에 한 몫을 담당하기도 했다.

다만 이 의장은 "올해는 (남북 민간 공동행사를) 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시간의 흐름을 보면 이미 준비 기간에 들어가야 했는데…"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해 5월 중국에서 북측과의 협의가 막판에 무산된 뒤 남북 민화협 간 만남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간 대화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민간의 채널은 과거에 했던 것들을 녹슬게 하기 전에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문을 저희가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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