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원부에 부친 이름 기재...보험엔 등재 안돼
김도읍 “장애인 혜택으로 관련 세금 피하려는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작년 차량을 구매하면서 장애가 있는 아버지 서성환 변호사와 ‘99대 1’ 비율로 공동지분을 설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작년 2017년식 중고 K5(1999cc) 차량을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지분은 서씨가 99%, 아버지가 1%. 김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차량은 아들 서씨가 운전했지만, 차량의 대표 소유자에는 아버지 이름이 올라갔다. 이 때문에 차량등록원부 특기사항에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이라고 기재됐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아버지 이름은 등재되지 않았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 소유의 차량 등록증./김도읍 의원실 제공

야권에선 “절세를 위해 장애마저 이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관련해 김 의원은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아버지가 차량의 1% 지분을 굳이 취득한 이유는 장애인 혜택을 통해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애인복지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공동명의로 2000cc 이하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는다. 이 같은 혜택은 장애인 당사자의 지분이 차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김 의원은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일 1년 이후, 공동명의자로 이름을 올린 장애인의 지분을 이전받을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지 않는다”며 “추 장관 남편이 추후 1%의 차량 지분을 아들에게 넘길 경우 절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가족의 1대99의 지분 취득이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절세 목적일 경우 추 장관은 법무부 수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안은 작년 12월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의혹이었다. 그러나 당시 추 장관 측에서 김 의원실 측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추 장관 측은 김 의원실에 답변서를 보내고 “아들이 배우자를 병원에 모시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가족 공용차량”이라며 “배우자 앞으로 등록된 기존 차량이 폐차돼 차량 1대를 공동명의로 구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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