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혜 순천향 의대 교수
이은혜 순천향 의대 교수

코로나19 상황에 파업이라니!

정말 안타깝다. 그런데 팩트는 정부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는 것이다. 당정안에 대해서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업으로 내몰린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피해는 최소화되어야 하므로 응급수술과 분만, 기존 입원환자, 코로나19 진료는 유지되고 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대학병원 응급실로 오면 된다. 교수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 다만, 어느 정도 불편한 것은 감수해야 한다. 만약 전공의가 파업한다고 환자가 죽는다면 그건 병원도 아니다. 그런 허술한 병원을 방치하다니.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이다. 그런데 기레기 언론들은 의사파업 및 의료공백으로 인한 비감염병 환자 사망가능설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만 코로나19가 폭증했던 대구경북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기레기들아~ 뇌 송송 구멍 탁수준의 허위선동을 중단하고 진실을 말하라.

진실은 이것이다! 서울에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격리병상이 부족한 것은 정부 탓이다. 첫 번째 이유는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에게 코로나19 격리병상을 10%만 남기고 일반병상으로 원상 복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대구경북의 코로나19 대처경험을 활용하지 않고,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들을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거점병원에 입원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야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에게 코로나19 격리병상을 요청했고 현재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공사 중이다.

공공의료의 개념

의대 정원을 논하기 전에 공공의료의 개념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공공의료란 공적재정(public fund)’으로 제공하는 의료이다. 대한민국의 공적재정은 건강보험료와 일부 정부재정이 포함된 건강보험재정이므로 건강보험의료가 바로 공공의료이다. 이것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정의되어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유독 국공립병원이 생산하는 건강보험의료만 공공의료로 간주하고, 민간병원이 제공하는 건강보험의료는 공공의료에서 제외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공공재라는 망언을 하였다. 의사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주체이지, 재화(財貨)가 아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공공재라고 주장한 의사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의료마저도 민간병원에서 나온 것은 공공의료가 아니라니 모순이 하늘을 찌른다.

 

의대 정원 확대가 정말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C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은 의사 수가 적다. 그런데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내실을 봐야 한다. 우리는 의사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의료접근성이 가장 높다. 연간 외래 방문횟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고(OECD 평균의 2배 이상), 연간 입원일수도 병상수도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많다(지금 추세로 가면 5년 이내 일본을 따라 잡고 1등이 될 것이다). 의사 수 자체는 지방이 수도권보다 적지만 헬조선만 이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도시-농촌간 의사밀도 차이는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적고(그림 1 참조), 실제로 지역 간 의료이용집중도지수를 보면 절대 값이 0.04에서 0.01로 거의 차이가 없다. 오히려 농촌사람이 도시사람보다 입원을 약간 더 많이 한다(1 참조). 게다가 저소득층이라고 의료이용을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저소득계층의 의료이용률이 상위 계층보다 더 높다(2 참조). 여기에 더해서, 대한민국은 의료의 질이 우수하고 국민경상의료비가 서유럽 국가들보다 낮아서 가성비가 전세계 최고이다.

그림 1. OECD 주요 국가의 도시-농촌간 의사밀도 차이

 

1. 지역 간 의료이용의 집중지수 분석

 

보험급여액

외래건수

입원이용

Le Grand 지수

0.01048

0.01463

-0.04134

자료: 이용재. 지역간 건강보험 이용의 형평성 분석. 한국사회정책, 2008;15(1):5-38

 

2. 2015 국민건강통계자료에 의한 소득계층별 의료이용 (단위:%)

 

중상

중하

연간 입원률

10.6

12.4

11.6

13.6

최근 2주간 외래이용률

30.7

32.3

28.9

31.3

자료: 2015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6.

 

그래도 의사가 많으면 아무래도 좋지 않겠느냐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장기계획도 없이 이번처럼 군사작전 하듯이 강행할 일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실제로 의사가 배출되려면 의대 6, 인턴레지던트 4-5, 여기에 감염내과나 외상외과나 흉부외과 등 특수 분야는 전임의 1-2년을 거쳐야 하므로 최소 11-13년이 지나야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있다. 남자는 여기에 군의관 3년을 더해야 한다. 의사 수가 적어서 심각한 상태라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견뎠으며, 금년 초 대구경북의 코로나19 폭증사태에서 어떻게 의료붕괴없이 ‘K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의사 수 부족을 핑계로 10년간 겨우 4000명을 늘리겠다고 내년에 배출될 신규 의사(= 파업에 참여한 본과 4학년 학생) 3000명을 한방에 날려버리겠다니 어이상실이다. 저들의 주장은 시종일관 모순적이다.

의대생들을 비롯한 전국의 의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처럼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비합리적인 당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때문이다. 의협의 입장은 일단 당정안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15조에 규정된 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하면서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같이 진지하게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인력계획과 병상계획도 필요하다) 만약 그래도 증원으로 결론이 난다면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 인구대비 의사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젊은 의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시점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현 정권이 보건의료기본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는 과거 운동권출신 자녀들의 특례입학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의사 부족을 해결하려면 의사증원 및 지역의사제도가 필요하다?

의사를 증원해도, 지역의사를 아무리 많이 배치해도 지방의 의사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불합리한 수가수준 및 구조도 문제이지만 핵심 원인은 1998DJ정부가 건강보험통합과 함께 중진료권제도를 폐기하면서 환자의뢰(의료전달)체계를 망쳐놨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정말 불균형일까?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니 수도권에 의사와 병원이 몰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숫자의 평등이나 물리적 평등이 아니라, 질적인 평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역의사도, 공공의대도 수능시험 성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특별전형이란다. 지자체장이 추천해서 시민운동단체로 구성된 위원회가 선발한다니 자녀를 의대 보내고 싶은 순진한 부모님들은 꿈 깨셔라. 아니면 시민운동에 헌신하시든지.. 문재인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2류 의사가 양성되고, 사회주의국가들처럼 의사집단이 계층화된다. 정상적으로 입학한 의사는 선민의식으로 수도권에 몰리고,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의사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지역의무복무만 끝나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것이다. 그러면 지방에 사는 국민들이라고 순순히 철새같은 2류 의사한테 진료를 받을까? 그들도 역시 수도권으로 진료받으러 갈 것이다.

지역의사제도는 현 정부가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일본의 정책을 베낀 것이다. 일본은 2007년부터 지역의사제도를 시작했는데 의사가 배출된 지 아직 몇 년 되지 않아서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약 30%가 지역을 떠났다. 그런데 일본은 막부 전통 때문에 지방자치가 강하고, 중앙과 지방 간 격차가 적고, 환자의뢰체계가 유지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동경대학병원이 1200병상인데, 도쿄에서 기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1000병상짜리 가메다병원은 일본의 모든 환자들이 원하는 꿈의 병원이다. 그런데 한국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유수의 국립대학이 부속병원을 두개씩이나 갖고 있고, 모두 1000병상이 넘지만 환자들은 죄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린다. 그러므로 수도권 쏠림현상의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의사 증원과 지역의사제도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처하려면 의사 증원 필요하다고?

의사 수와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상관이 없다(그림 2 참조). 오히려 의사 수가 많은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했다. 그리고,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대처를 위해서 의사 수를 늘리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일본은 인구감소를 이유로 의대 정원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그림 2. 의사 수와 코로나19 사망자 수

 

해외유입 감염병의 대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해외유입 차단이다. 방역의 모범사례인 대만은 초반부터 중국발 입국을 철저히 차단했고, 그 결과 확진자 수가 아직도 500명 남짓밖에 안된다.

저들은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숫자가 아니라 치명률로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무려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당연하다. 구체적인 수치 제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치명률을 계산하려면 연령보정(age adjustment)이 필요한데 아직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뇌피셜만으로 치명률 운운하며 코로나19 전쟁에 헌신한 동료들을 비난하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어긴 것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차별정책

공공의료가 건강보험의료이고, 전국의 40개 의대에서 공공의료를 제공할 의사를 교육하고 있는데 별도로 공공의대를 만든다는 것은 차별정책이다. 기존 의대 졸업생과 공공의대 졸업생이 동일하게 건강보험의료를 제공할 텐데 누구는 자비로 공부하고, 누구는 공짜로 공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대 하나를 만드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 특정지역에 공공의대 하나 만들려면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공공의대가 무상교육이라니 그 등록금도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와야 하고, 교직원 월급과 공무원연금도 세금에서 나와야 한다. 지금도 세금폭탄인데 공공의대 관련 세금은 누가 낼건지? 고소득자들이?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면 기존의 공중보건의 제도를 조정하면 된다. 의학바이오 인력을 강제로 지정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정책이다. 의학바이오 회사가 원하는 인력이 있다면 정부가 걱정하지 않아도 금값으로 모셔갈 것이다. 그 전에 연구진에게 적용하는 주52시간 근무제부터 폐지하는 것이 의학바이오 분야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안과 마무리

현재의 지역간 불균형은 세 가지의 근본원인이 있다. 저수가, 건강보험통합에 따른 진료권 폐지 및 환자의뢰체계 붕괴, 의료이용 미통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같은 공급확대정책이 아니라, 구조개선정책이 필요하다. 환자의뢰체계를 확립하고,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급여수가를 현실화해야 불균형이 해소된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상수를 줄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물리적 평등이 아닌 질적 평등을 이룰 수 있고, 의료비 증가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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